인천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에관한소송
파견근로파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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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 2 위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에, 3 위 2012. 8. 2....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또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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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며, 별지2,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군산공장에서 근무함.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은 '프레스 → 차체 → 도장 → 조립 → 완성검사 및 리페어' 순서로 이루어지며, 엔진 및 변속기, 생산관리, 품질관리, 포장 공정 등이 관련됨.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내협력업체들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
과거 피고의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대표이사 및 피고 대표이사는 근로자파견사업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해당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함(대법원 2016. 6. 15. 선고 2016다10254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여부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판단: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자동차생산계획에 맞춰 생산량, 작업 일정 등을 결정하여 원고들의 작업량, 순서, 속도, 시간을 사실상 결정하였음. 피고가 교부한 표준작업서 등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독자적인 판단 여지가 없었으며, 피고의 지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보임. 사내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의 지휘·명령은 피고의 지휘·명령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였음.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은 일의 완성이 아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 자체의 통제에 있었다고 판단됨.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인 편입: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기본으로 한 연속공정으로, 각 공정은 다른 공정과 완벽히 구분되기 어려우며, 모두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으로 평가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 및 근태관리: 피고가 결정한 작업시간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었고, 피고가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근로, 휴가일정 등은 모두 피고에 의해 좌우되었음.
사내협력업체들의 전문성 등: 사내협력업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전혀 다른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 사이의 업무를 확연하게 구분하기도 어려움. 사내협력업체들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시설·장비를 대부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피고 이외의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력이 없음.
결론: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근로자 지위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고용간주):
법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고용간주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됨(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판단: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군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난 때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됨.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고용의무):
법리: 개정 파견법 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음(위 대법원 2013다14965 판결 참조). 위 규정은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됨. 현행 파견법 하에서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
판단: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및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또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의 임금 차액 또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고용간주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의무: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성립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함. 퇴직금 역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 중간수입으로서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에 포함됨.
고용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사용사업주는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고용의무 발생 이후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익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되어야 함.
소결론: 피고는 고용간주된 원고들에게는 임금 차액을, 고용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퇴직금 차액 또는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원고들이 향후 피고에서 퇴직할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아직 퇴직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임금 차액 또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은 피고의 각 연도별 호봉표, 수당지급기준, 초과근로시간, 상여금, 성과급, 격려금, 휴가비, 휴업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
지연이자는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각 지급연도의 다음해 1. 1.부터 2019. 9. 30.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산정함(임금 부분은 상법 연 6%, 손해배상 부분은 민법 연 5%).
공제되는 금액은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임. 퇴직금은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응하는 금액만 공제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2항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상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 공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 등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음.
피고는 JPH(Job Per Hour)를 기초로 공장을 운영하였고, 각 개별공정의 작업 시간은 JPH와 피고의 작업시간에 관한 연구로 산정된 택트 타임 및 액츄얼 택트 타임 등에 따라 결정되었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교부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생산지시서 등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음.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에 지급하는 비용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용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잔업·특근 시간, 심야 근무시간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계산한 노무비용을 지급하였음.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에 사용하는 지게차, 트럭 등을 일부 보유하였으나,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무실, 생산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음.
검토
본 판결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 사업 편입 여부, 근로조건 결정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였음.
특히, 자동차 생산 공정의 특성상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하에서 피고의 일방적인 생산 계획 및 작업 지시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음.
고용간주 규정 및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의 공제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함.
다만, 퇴직금 차액 청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시기를 재확인하였음.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평, 군산, 창원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이하 '사내협력업체'라고 한다)2에 입사하여 피고의 군산공장에서 근무해온 사람들이고,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 현재 소속 사내협력업체, 근무장소, 담당업무 및 사내협력업체의 변경내역 등은 별지2, 3 목록 각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완성검사 및 리페어 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