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1.10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9528
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가합59528 판결 임금
주52시간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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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휴수당 지급
-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근로시간은 주 5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합의로 주 56시간 또는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단체협약 제7조), 1일 2교대로 주 5일 근무, 2일 휴무로 하며, 월 22일(2월의 경우 20일)을 만근으로 하여 근로자가 만근을 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단체협약 제9조).
-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정한 임금조견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위 임금조견표에 의하면, 피고는 매월 만근한 근로자들에게 5일의 근무일마다 1회분씩...주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들 1인당, 매월 평균적으로 약 2.86일의 주휴일(= 한 달에 포함된 주휴일수 평균 4.3일 × 피고의 전체 버스 운전직 근로자 수 대비 주휴일에 근무한 버스 운전직 근로자 수의 비율 2/3)에 주휴일 하루당 1일 근로시간인 9.5시간만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원고들의 통상시급이 별지3 '원고별 계산내역' 해당 표의'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 56조}.
- 한편, 원고들 1인당, 매월 평균적으로 약 2.86일의 주휴일(= 한 달에 포함된 주 휴일수 평균 4.3일 × 피고의 전체 버스 운전직 근로자 수 대비 주휴일에 근무한 버스 운전직 근로자 수의 비율 2/3)에 주휴일 하루당 1일 근로시간인 9.5시간만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일근로 가산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원고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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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버스 운전기사의 주휴일근로 가산수당 청구 및 신의칙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임.
-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월 22일(2월은 20일) 만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 왔음.
- 원고들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피고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원고별로 근무하지 않는 휴무일을 주휴일로 대체해왔으므로 일요일 근무가 주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주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노동조합과 합의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단체협약 등으로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통상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 동의를 얻어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 휴일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매월 평균 약 2.86일의 주휴일에 9.5시간씩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피고는 2015년 단체협약에 "주휴일은 운수업 특성상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개인별 매주 근무하지 않는 첫 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나, 이는 이 사건 청구기간(2013. 4. ~ 2015. 7.) 이후인 2015. 8. 1.부터 효력이 발생함.
-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는 피고가 노사합의 등으로 주휴일인 일요일 대신 통상 근로일을 주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들로부터 휴일 대체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대체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했다는 증거도 없음.
- 따라서 2015. 8. 1. 이전에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3다32543, 2013다32567(병합), 2013다32550(병합) 판결 신의칙 항변의 타당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신의칙 적용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노동조합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근무일수만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