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50156(본소),2015나50163(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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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도 명시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은 유효하다....별도로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각종의 법정수당을 각각의 금액으로 정하여 이들을 합산 지급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바(이하 ‘포괄임금제’라 한다), 포괄임금제 약정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9. 12. 10....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월 지급총액 외에도 기본임금(시급)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도 포괄임금제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서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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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버스 운송사업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본소청구(법정수당 추가 지급)를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임.
- 원고들은 피고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제외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시간외, 야간, 주휴, 휴일, 연차, 절수당)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며 추가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왔으며, 이는 유효하므로 추가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상여금, 성실수당, 근속수당, 휴가비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고 1, 원고 3, 원고 7은 과거 임금 청구 소송(전소)을 제기한 바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소 기판력 저촉 여부
- 쟁점: 원고 1, 원고 3, 원고 7의 이 사건 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법리: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으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 판단: 전소의 소송물은 '교육비, 주휴일 근로수당, 2008. 5.부터 2010. 10.까지의 절수당, 2011. 2.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이었고, 이 사건 소는 '2011. 3.부터 2011. 8.까지의 절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법정수당 청구이므로,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2. 포괄임금제 유효성 여부
- 쟁점: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함.
-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6934 판결
- 근로기준법 제56조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근로조건의 명시)
- 판단:
- 명시적 합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 또는 "모든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월 지급총액 및 임금조견표에 따른 지급 방식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