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정122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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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차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거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예정된 단체교섭에 불참하는 등 위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피고인은 위 금속노조로부터 2014. 7. 2.경 제1차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차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거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예정된 단체교섭에 불참하는 등 위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피고인은 위 금속노조로부터 2014. 7. 2.경 제1차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차에 결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거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예정된 단체교섭에 불참하는 등 위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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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여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한국지엠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차체 등 생산, 부품 공급 및 도장 등을 하도급받은 협력업체의 운영자들임.
- 금속노조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각 회사들에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금속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함.
- 피고인들은 2014. 7. 2.경부터 2014. 8. 22.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금속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
- 피고인들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거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예정된 단체교섭에 불참하는 등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함.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피고인들은 9차례 교섭 요구 중 5차례는 회신하지 않았고, 4차례는 예정 교섭일 직전에 불참 회신을 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을 밝히지 않음.
- 금속노조의 단기간 내 여러 차례 교섭 통보로 준비가 어려웠을 수 있으나, 교섭일시, 장소는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했고, 단체교섭 요구안이 방대하여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연기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회신을 전혀 하지 않거나 막연히 '상황이 개선되면 교섭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함.
-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임금,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응해야 할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임.
- 단체교섭 요구안이 한국지엠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한국지엠 주식회사 관련 내용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교섭 과정에서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일 뿐,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피고인들이 뒤늦게 개별교섭을 이유로 집단교섭 요구에 불가 회신하였으나, 개별교섭의 필요성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이유로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4558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들은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해졌으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