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8347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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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보상금은 부당해고를 억제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고 원직복귀를 시키도록 피고에게 제재를 가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의 해태에 대한 위약벌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위약벌은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참조)....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8. 8. 피고에게 위 외주용역 전환 통보는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3)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9.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3. 13.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4) 위 재심판정에 불복한 피고는 2006. 4. 12....이 사건에 있어서 단체협약 제35조에서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명되었을 때는 병원은 판정시 또는 결정시 접수 당일부로 징계 무효처분을 하고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가산보상금의 내용인 ‘가산 보상’이란 피고 병원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의 해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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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보상금의 해석 및 위약벌로서의 성격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정상 출근 시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는 규정은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의미이며, 그 가산보상금은 위약벌로서 감액할 수 없음.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영양팀에서 근무함.
- 피고는 2005. 4. 28. 영양팀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며 원고들에게 위탁업체로의 고용관계 포괄승계를 통보함.
- 원고들은 2005. 6.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5. 8.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림.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 2. 15.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 원고들은 2005. 10. 1. 원직에 복귀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 5. 1.부터 2005. 9. 30.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함.
- 피고 병원의 단체협약 제35조는 부당 징계 및 해고 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명되었을 때 병원은 즉시 징계 무효 처분을 하고, 임금 산정에 대해서는 정상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고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의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는 규정은, 임금 및 가산보상금을 합하여 150%를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의미로 해석함.
- 이는 피고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 해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의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가산보상금의 법적 성질 및 감액 가능성
- 이 사건 가산보상금은 부당해고를 억제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신속히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고 원직복귀를 시키도록 피고에게 제재를 가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의 해태에 대한 위약벌로 봄.
- 위약벌은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 없음.
- 피고의 다른 부속병원에서 임금의 50%만을 가산보상금으로 지급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보상금 전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의 성격을 위약벌로 명확히 하여 감액을 불허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 특히, 다른 부속병원의 관행이나 단체협약 개정 논의가 해당 단체협약의 문언적 의미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단체협약의 문언적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함.
[본문발췌]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상시근로자 3,080여 명을 고용하여 교육 및 병원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으로 산하에 인천 부평구 부평6동 665에 있는 가톨릭대학 성모자애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입사하여 영양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들의 징계해고 및 복직 (1) 피고는 2005. 4. 28. 원고들에게 피고 병원의 경영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양팀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고,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한얼이 2005. 5. 1.자로 원고들의 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니 그 회사의 채용절차를 따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05. 6.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8. 8. 피고에게 위 외주용역 전환 통보는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3)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9.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3. 13.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4) 위 재심판정에 불복한 피고는 2006. 4. 12.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4179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7. 2. 15.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원고들은 2005. 10. 1. 원직에 복귀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 5. 1.부터 2005. 9. 30.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별지 기재 ‘지급된 임금 (나)’의 원고별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병원의 단체협약 제35조 (부당 징계 및 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징계 및 해고가 노동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명되었을 때는 병원은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