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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운수수입결손금
(1)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여객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여객 운송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이 사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고, 그 일실이익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파업기간과 가장 인접한 다른 시기의 요일별 운수수입의 평균의 합계금액에서 이 사건 파업기간 중의 실제 운수수입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파업기간과 가장 인접한 다른 시기는 이 사건 파업기간이 포함된 분기에서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파업 당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만으로는 지하철의 정상운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하여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경찰 병력 등이 이 사건 파업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원고는 그 인력에 대한 식비, 간식비로 합계 금 12,947,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지출된 비용은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절감된 전기요금 공제
이 사건 파업에 따라 파업기간 중 전동차 운행 횟수가 평소보다 감소하면서 원고가 금 4,520,931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되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서 공제됨이 상당하다.
바. 원고의 손해액
따라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금 33,458,454원(37,979,385원 - 4,520,931원)이 된다.
3.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지하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이 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불법행위로 인정됨.
노동조합과 조합 간부들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사용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이 70%로 제한됨.
피고들은 원고에게 33,458,4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하철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며, 피고 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임.
개인 피고들은 이 사건 파업 당시 피고 조합의 핵심 간부들임.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 중 피고 조합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함.
조정이 불성립되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6. 23. 사건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함.
원고는 파업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지하철 운행을 계속하였으나, 운수수입 감소 및 대체인력 투입 비용 등의 손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불법성 판단
법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됨.
법리: 쟁의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나, 그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은 필수공익사업인 지하철운송사업에 해당하여 중재회부결정일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파업을 감행함.
법원의 판단: 이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 및 원고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63조, 제71조: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체
법리: 노동조합의 집행부 간부들이 불법 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은 그 불법 파업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법리: 불법 파업을 기획·지휘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 간부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가지며,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조합 간부들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법리: 이 경우 노동조합과 조합 간부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음.
법원의 판단: 개인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행위는 피고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법원의 판단: 개인 피고들 또한 그 행위가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조합과 개인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법리: 불법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한 사용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노동조합과 조합 간부들의 사용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지하철 안전 확보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였던 시기에, 원고는 피고들의 주장이 경영권 사항이라 하더라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
법원의 판단: 이러한 사용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 범위 산정
법원의 판단: 운수수입결손금은 파업 기간과 가장 인접한 다른 시기의 요일별 운수수입 평균에서 실제 운수수입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함.
법원의 판단: 대체투입비용(비상직원 초과근무수당, 외부지원인력 제경비, 역운영 경비 등)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함.
법원의 판단: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 미지급분은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에 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의 한도 내에서 공평의 관념상 고려함.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대체투입비용보다 많으므로, 대체인력 투입 관련 손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
법원의 판단: 절감된 전기요금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함.
법원의 판단: 최종 손해액은 운수수입결손금 54,256,265원에서 책임 제한 30%를 적용한 37,979,385원에서 절감된 전기요금 4,520,931원을 공제한 33,458,454원으로 산정함.
참고사실
이 사건 파업 시기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 안전 확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던 시기임.
원고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손해로 인정됨.
원고가 주장한 직원 사기 진작비, 추가 식대 및 간식비, 야전침대 구입비 등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조정 및 중재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노동조합과 그 간부들로 명확히 하고, 이들의 책임 관계를 부진정연대책임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함.
사용자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점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에게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의미 있는 판단임. 이는 일방적인 책임 전가가 아닌, 쌍방의 책임과 노력을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손해액 산정 시 운수수입 결손금, 대체투입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에 따른 임금 미지급분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조정한 점은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시함.
[본문발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9, 21,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인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하철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이용시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전액 출자에 의해 1998. 4. 15. 설립되어, 인천지하철의 운영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고, 피고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이하 '개인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2003. 6. 24.부터 2004. 6. 28.까지의 인천지하철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 조합의 핵심 간부들로서 피고 1은 피고 조합의 위원장직을, 피고 2는 피고 조합의 사무국장직을, 피고 3은 피고 조합의 총무부장직을, 피고 4는 피고 조합의 조직부장직을 각 담당하고 있었다.
(2)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03년도 임금협약 체결과 단체협약 효력만료로 인한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2003. 5. 2. 단체교섭을 개시하여 2003. 5. 26.까지 8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03. 6. 7. 단체협약 147개 조항 중 17개 조항만을 논의한 상태에서 피고 조합측에서 원고의 교섭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는 2003. 6. 16.부터 2003. 6. 23.까지 3회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조합측에서 2003년도 임금협약 체결이나 단체협약 갱신과는 무관한 '1인 승무제 폐지, 외주용역 철회, 안전인력 증원, 안전위원회 설치, 내장재 교체' 등 5개항의 경영권 관련 대정부 교섭사항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특별조정위원회는 2003. 6. 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날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 조합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2003. 6. 23. 22:00경 파업을 위한 전야제를 개최하고, 2003. 6. 24. 04:00경부터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개인 피고들의 기획·지휘에 따라 인천 연수구 귤현동 소재 귤현기지사업소에서 차량 정비·수리처인 검수고를 점거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수대를 통해 파업현장 주변을 봉쇄한 채 2003. 6. 28. 파업을 철회할 때까지 위 5개항의 대정부 교섭사항의 관철을 주장하면서 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고 조합 조합원 총 788명 중 약 500여 명이 일제히 근로를 거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체 인력을 초과 근무시키거나 경찰관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지하철 운행을 계속하였으나, 대체인력 부족에 따라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등 인천지하철의 파행운행이 불가피하였고, 그에 따라 운수수입 감소 및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8. 2. 20. 법률 제5511호,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62조, 제63조, 제71조에 의하면 지하철운송사업과 같이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