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105363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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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현기증 및 구역 등을 원인으로 경산시 L에 있는 'M이비인후 과'를 방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나, 망인 또한 이비인후과 진료 후 피고의 직원인 소외 N에게 이석증을 이유로 진료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달리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사) 망인의 2017년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고, 망인이 담당하던 G아파트에 관한 민원접수는 2017. 1. 61건, 2017. 2. 51건에 비하여 2017. 3.에는 20건으로 감소추세였던바, 망인의 사망 직전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인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원고들의 주장
-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인 망인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고, 망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망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를 위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업무상 과로사 주장,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임.
- 망인은 2015. 1. 1. 피고에 입사하여 2016. 5. 15.부터 경산시 G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기계설비 현장시공관리 업무에 종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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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강원 영월군 J아파트 공사현장 업무를 겸직하였고, 2017. 3. 1. 차장으로 승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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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11:26경 아들과 통화 후 연락 두절되었고, 2017. 3. 26. 02:05경 사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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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범죄혐의 없음으로 변사사건 종결,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음.
- 원고 A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354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보상하는 제도인 반면,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함.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체상의 재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음.
-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채권자로서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및 당뇨 소견이 있었으나, 적절히 관리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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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인후과 진료 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망인은 이석증으로 진료받았다고 이야기하였고,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치료 사실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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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의 직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
- 망인은 평소 자전거 국토종주 및 조깅 등 운동을 꾸준히 하였음.
- 차장 승진 후 업무 내용 및 책임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음.
- 3월 해빙기 업무량 증가 측면이 있었으나, 이는 건설업의 정기적 특성으로 보이며, 망인의 사망 직전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