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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2년이 경과한 후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파견근로 개시일로 본다), 2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3 2012. 8. 2....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원고들을 수납원 등으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법상'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외주사업처)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함.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E 고속도로를 건설,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6년 6월부터 2056년 6월 29일까지 50년간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권을 보유함.
원고들은 피고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들임.
대한민국과 피고는 2000년 12월 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개통 시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제3자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음.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외주사업체가 변경되어도 계속 피고 영업소에서 근무함.
피고는 영업소 근무자들의 조직 구성, 근무방법, 업무수행 방식 등을 상세히 정한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업무매뉴얼, 서비스교육 교재 등을 마련하여 외주사업체에 배포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소를 관리하였으나, 2015년 1월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만 근무함. 다만, 피고 소속 직원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피고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함.
피고는 영업소에 대한 영업심사를 실시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 재난대응훈련에 참가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
법리: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고속도로의 통일적 운영·관리 필요성,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영업소 근무자들에게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요구함. 피고의 업무매뉴얼,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등은 근무방법, 직급별 업무처리방법, 고객응대 방식, 복장, 멘트까지 상세히 규정하여 사실상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지시로 볼 수 있음.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에 상주하지 않은 이후에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피고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함. 피고는 영업소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내용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시정 조치 및 포상·제재를 가함.
원고들의 피고 사업 실질적 편입: 원고들은 피고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 착용, 피고 명의 근무자 카드 소지,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 규정 준수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됨.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과 피고 직원들은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를 도로관리원으로 임명하고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등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함.
외주사업체의 근로조건 결정권한 독자성 부족: 피고는 용역계약을 통해 영업소 근무자들의 과업인원, 근무형태, 근무방법, 근무시간, 교대주기 등을 미리 정하였고, 입찰설계내역서를 통해 노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외주사업체가 적정임금을 책정했는지 심사함. 외주사업체는 피고가 정한 투입 근로자 수와 직책별 과업인원에 따라 근무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근무편성표 제출 및 피고의 승인권 행사 등으로 독자적인 결정권한이 제한적임.
업무의 특정성·전문성 부족 및 독립된 일의 완성 목적 아님: 용역계약은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인 영업소 운영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확장될 수 있도록 예정함. 통행료 수납 업무는 전문적이거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반복적인 업무임. 용역대금은 일정한 임률과 투입된 근로자 수에 기초한 임률도급방식으로 정해져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함.
외주사업체의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 부족: 외주사업체는 통행료 수납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경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사무공간, 집기, 주요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함. 외주사업체는 고유한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이 사건 용역계약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제시.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법리: 제정 파견법(1998. 2. 20. 법률 제5512호)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직접고용간주를 명시함.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및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 제6조의2 제1항 제5호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음.
일부 원고들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외주사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사용사업주(피고)가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지장이 없음.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에 피고에 대한 고용의무 발생.
2012년 8월 2일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년 8월 2일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원고들: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에 피고에 대한 고용의무 발생.
2012년 8월 2일 이후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원고들: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 개시일에 피고에 대한 고용의무 발생.
결론: 피고에게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2 표 기재 고용의무 발생일에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구 파견법):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개정 파견법):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파견기간 제한 위반 시 파견사업주 변경에도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 적용 배제 불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법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법상 부여된 법정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법원의 판단:
피고의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는 구·개정 파견법에 따라 최초 발생한 시점 이후에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파견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직접고용의무가 계속적으로 발생·유지됨.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최초 발생일로 보면 10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발생시키는 위법한 파견근로관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면하고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청구권을 상실하게 되어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 됨.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은 언제든지 직접고용의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로서도 원고들이 직접고용 되고자 하는 추정적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적어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거나 그러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다고 할 수 없음.
결론: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실효의 원칙 주장에 관한 판단
법리: 실효의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자와 상대방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인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명시적으로 이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2년 정도에 이름.
그러나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행동이나 발언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또는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의무자인 피고로서도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피고의 실효의 원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실효의 원칙 적용 요건 제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직접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법리: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으로 보아야 함.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파견근로자에게 있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 소속 4급 사무기술직 근로자의 임금과 원고들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4급 사무기술직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가치가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가치와 비교하여 동등 또는 유사하거나 더 낮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는 고속도로 개통 당시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사업체에 위탁해 왔으므로, 피고 소속 직원 중 원고들이 수행하는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음.
피고의 임직원 정원은 34명이고, 4급 사무기술직(사원) 정원은 3명에 불과한 반면, 피고 영업소 직원들의 과업인원은 210명에 달함.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과 피고의 4급 사무관리직 직원은 채용조건, 채용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외주사업체 소속 수납원들은 나이, 고졸 이상의 학력 외에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았고, 대리 및 주임도 일정한 경력 요건 충족 시 학력 등 특별한 자격 없이 채용될 수 있었음. 반면 피고의 4급 사원은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 등을 채용하며, 구체적 담당업무별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채용됨.
피고의 영업소 근로자들은 제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의 4급 직원 등은 전반적 조직관리, 문서작성, 대관업무 등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협력업체들을 지시·감독하고 고속도로 유지·관리 등 업무를 총괄 관리함.
결론: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피고의 4급 사무기술직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임금 차액)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법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들과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및 직접고용의무위반이 성립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사용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증명되어야 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유료도로법,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이 사건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처음부터 총괄적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소 업무를 외주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피고가 피고 영업소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이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예견하면서 그러한 행위에 나아갔다는 등의 피고의 고의, 과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함.
피고는 처음부터 총괄관리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외주화하여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임금 차별 등의 존재를 전제로 한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설령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피고의 4급 사무기술직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임금 차액)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음.
결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016다239031(병합), 2016다239048(병합), 2016다239055(병합), 2016다239062(병합) 판결: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 시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제시.
부당이득반환책임
법리: 파견법은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외주사업체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법원의 판단:
파견법은 사용사업주와 외주사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외주사업체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까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파견근로자가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이상 해당 노무의 제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결론: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한 중요한 사례임. 이는 형식적인 용역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와 사업 편입성,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권한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법의 취지를 살린 판단으로 평가됨.
특히, 피고가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처음부터 총괄관리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외주화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한 점은 향후 유사한 형태의 외주화 계약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
소멸시효 및 실효의 원칙 주장을 배척한 부분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파견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본 점은 의미가 큼.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피고의 4급 사무기술직 임금)의 적절성과 손해 발생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는데, 이는 파견근로자들이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한계로 볼 수 있음. 향후 파견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및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E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를 건설,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2000. 5. 16.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정부(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고속도로와 주요 시설물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정부로부터 이 사건 고속도로와 부속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2006. 6.부터 2056. 6. 29.까지 50년 동안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통행료 수입금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