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가단123416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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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 42분경에서 6시 47분경 사이에 현장 사무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동안 61일 근무하고, 3일을 제외하고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였다. 라. 망인은 평소 급성 심장사를 초래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환자의 경우 과로나 업무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는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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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건설현장 공무과장 과로사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배우자)에게 115,059,590원, 원고 B(자녀)에게 83,373,06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 A 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에게 1,764,3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망 D은 2019. 10.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광명시 E건물 건설현장에서 공무과장으로 근무함.
- 망인은 2019. 12. 12. 현장 사무실에서 쓰러져 병원 후송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함.
- 망인은 피고 회사 근무 기간 61일 중 3일을 제외하고 매일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함.
- 망인은 평소 급성 심장사를 초래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과로나 업무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음.
-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임.
-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109,662,870원(일시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50%는 연금으로 수령 중임.
- 원고 A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합계 1,764,390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망인의 근무시간 인정 기준
- 망인의 근무시간표(지문인식 기록)와 노무비지급명세서(피고 회사 작성)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임.
- 법원은 망인의 근무시간표가 지문 인식을 통한 기계적, 물리적 기록이므로, 지문인식 시점에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반면, 노무지급명세표는 그 근거 자료가 불분명하고 피고 회사가 작성 주체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당시 피고의 건설현장 업무량이 많았고, 동료 직원들도 망인의 장기간 초과 근무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은 근무시간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봄.
- 따라서 망인이 피고 회사 근무 기간 동안 별다른 휴일 없이 대부분의 기간을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였음을 인정함.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및 인과관계
-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망인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망인이 적절한 근무시간 내에서 근무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할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 이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액 산정
- 망인의 사망에 망인의 질환도 기여한 점, 망인 역시 회사에 필요한 휴식을 요청하거나 적절한 근무시간만 근무했어야 할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함.
-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동기간은 만 65세까지로 하며, 생계비는 1/3 공제함.
- 원고들이 수령한 유족급여(219,325,740원)와 유족연금(1,764,390원)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각 공제함.
- 위자료는 망인 50,000,000원, 원고들 각 20,000,000원으로 산정함.
-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15,059,590원, 원고 B에게 83,373,06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연 12%의 비율 적용 근거.
- 민법: 지연손해금 연 5%의 비율 적용 근거.
-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원고 A의 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