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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서를 노동청 외국인력팀에 제출하였고, 외국인력팀에서는 피고 E에게
①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이하 '고용변동 신고서'라 한다)'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E은 임금체불사실을 부인하고 2018. 4. 17. 오히려 원고들의 '사업장 무단이탈'을 사유로 한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외국인력팀은 피고 E이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자료보완 요청 및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8. 5. 10....노동청에 피고 E의 임금체불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 고용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사업장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사업장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노동청의 소관부서인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이하 '외국인력 팀'이라고만 한다)은 원고들에게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사업장변경처리를 하고 곧바로 원고들의 휴대전화번호로 고용변동신고 처리완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⑥ 원고들은, 피고 E이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였기 때문에 노동청 외국인력팀 이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서를 제출받자마자 이 사건 사업장변경을 하였어야 하고, 피고 E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E 이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였다거나 노동청 담당공무원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노동청 외국인력팀 담당공무원에게는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한 이견 존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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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및 사업장 변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E은 원고 A에게 6,827,420원, 원고 C에게 6,554,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하는 원고들이 숙박비 공제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다만, 1차 진정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된 각 137,970원과 의료보험료 각 720,618원은 체불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결론적으로 피고 E은 원고 A에게 4,827,420원, 원고 C에게 4,554,136원의 체불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피고 E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핵심 쟁점: 피고 E의 임금체불 및 사업장 변경 지연으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고의 또는 허위신고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 E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거나 원고들의 출근 거부가 무단이탈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신고를 했다고 보기는 부족함.
다만, 피고 E은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음:
근로계약서에 숙박비 공제액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명확한 서면 합의 없이 숙박비 등을 공제한 과실.
체불금품확인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며 원고들이 무단이탈했다고 신고한 과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사업장변경신청을 하게 되었고, 사업장 변경 절차가 1개월 가량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피고 E은 배상 책임이 있음.
재산상 손해: 원고들이 사업장 변경 신청 전 출근하지 않았고, 구직필증 발급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출국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 E의 과실과 원고들의 주장하는 소득을 얻지 못한 기간 전부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
정신적 손해:
원고들이 2차 진정 무렵 피고 E과의 갈등으로 출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
피고 E이 원고들의 무단이탈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여 원고들이 사업장 변경 지연 기간 동안 강제 출국될지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피고 E의 과실 정도, 외국인 근로자 지위에 미치는 영향, 소득을 얻지 못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의 위자료를 산정함이 상당함.
결론적으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핵심 쟁점: 노동청 공무원의 사업장 변경 절차 지연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법리: 행정청의 처분 지연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인정됨. 이때 처분의 성질, 불이익 내용, 정당한 이유 없는 지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업장 변경이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여 만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연이 곧바로 피고 대한민국의 노동청 외국인력팀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고려됨:
원고들과 피고 E은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의견이 대립했고, 노동청 내부에서도 판단이 상반되었음.
원고들이 2차 진정을 취하하여 피고 E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체불금품확인서만으로 사업장 변경 사유가 확실했다고 보기 어려움.
노동청 담당공무원은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출 및 사업주 확인 절차를 거쳤음.
피고 E이 원고들의 무단이탈을 주장하며 고용변동 신고를 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했음.
노동청 담당공무원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피고 E에게 불이익한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음.
피고 E이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였다거나 노동청 공무원이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공무원에게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거나 업무처리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행정청의 처분 지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요건에 관한 판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에 관한 조항.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조항.
검토
본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
사용자(피고 E)의 임금체불 책임은 명확한 서면 합의 없이 이루어진 숙박비 공제 등 부당한 임금 공제 행위에 근거하여 인정됨. 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확한 조건 명시의 중요성을 시사함.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점은 근로자 측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의무와 사업장 이탈 경위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 즉, 근로자에게도 손해 경감 노력이 요구됨.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이 인정된 점은 외국인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와 사업장 변경 지연으로 인한 고통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국가(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이 기각된 점은 행정청의 처분 지연이 곧바로 불법행위로 이어지지 않으며, 행정 절차 준수 여부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함. 행정 절차의 적법성과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존중이 나타남.
이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들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지급 시 법규 준수와 명확한 합의의 중요성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권리 구제 절차 이용 시 적극적인 증빙 자료 제출 및 손해 경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근로계약
원고들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2016. 6. 15.경 비전문취업 (E-9)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F'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사 업체에서 2016. 6. 15.부터 2018. 3. 8.까지 근무하였다.
○ 사용자 성명 : E
○ 근로계약기간(고용허기기간) : 2016. 6. 15.부터 2019. 6. 14.까지 36개월
○ 통상임금: 월 1,362,780원(시간급 6,030원)
○ 숙식제공여부 : 숙박시설 제공, 숙박비용 근로자부담금액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