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7.05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45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174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교섭사용자단체교섭교섭요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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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각 고소장, 지부 설치 통보 및 201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단체교섭 요청, 확인서, 징계게시문, 불법행위에 대한 통지문, 해고통지서, 201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단체교섭 요청, 201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단체교섭 재요청, 각 단체교섭 거부 통지문, 노조탄압 증거 영상자료 시간대별 발췌, 관련 사진(증거목록 48번)의 각 기재 및 영상
- 재심판정서(사회복지법인 C)의 기재: 판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법령의 적용 1....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H노동조합(위원장 F)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고, 2016. 9. 12.경 위 H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판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사용자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단체교섭 거부·해태) 인정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 산하 'D'의 사용자임.
- F는 G 산하 H노동조합 위원장이고, I은 'D'의 총무이자 H노동조합 'D' 지부장임.
- 피고인은 2016. 6. 16.경 I 등 근로자들이 H노동조합 'D' 지부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절차 없이 9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줌.
- 피고인은 2016. 9. 6.경 및 2016. 9. 12.경 H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I 등 근로자 9명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H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이 참작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즉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과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줌.
-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본문발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경 사회복지법인 C 산하단체인 사회복지법인 'D'을 경기 가평군 E에 설립하여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요양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F는 2001. 11. 12. 설립된 G 산하의 H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I은 2015. 9. 17. 위 'D에 입사하여 총무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2016. 6. 10.경부터 H노동조합의 'D'지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