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7.07
의정부지방법원2015노1840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18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도급위장사용자근로조건결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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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청산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J으로부터 도급금액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도급금액을 받지 못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도저히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이른바 위장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실제로 E는 J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 J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 . 해고하였고, 근무시간 . 장소 등 근로조건도 직접 결정하였으며 업무수행과정에 필요한 지휘 ....E의 2013년도 입 · 퇴사 인원 현황, 2014년 인원충원 대책, 신규 입사자 관리 등 인원 이탈 방 지대책, 상주 관리자의 업무일정 등 인력 조달에 관한 구체적 뚜 세부적인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문건을 작성한 후 이를 J에 설명하고 인력조달업무를 수급하였는바, E는 독자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인력 고용 및 관리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책임조각 주장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J의 작업 중단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을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위장도급 주장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J에 인력을 조달하였음.
- 피고인은 J으로부터 도급금액을 받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J으로부터 도급금액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
- 이 사건 근로자 39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약 21억 5천만 원이 미지급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원고용주가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여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제3자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판단:
- E는 피고인이 형 명의로 설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였음.
-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며 인사관리를 하고 인력을 모집하여 J에 조달하였으며, J으로부터 인건비와 영업이익을 일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금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
- 특히, J에 경력 1년 이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요청하여 선지급받은 후 이를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J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독립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라 사용하였음.
- E는 독자적으로 인력 고용 및 관리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음.
- 따라서 E가 독립성을 결여하여 J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769 판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 조각 여부
- 법리: 피고인이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도저히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음.
- 판단:
- 피고인이 J의 작업 중단으로 도급금액을 받지 못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E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J에 요청하여 선지급받은 근로자들의 퇴직금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
-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책임 조각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이 사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395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21억 5천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