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12.0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1가합7250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8. 선고 2021가합72508 판결 호봉정정확인및임금등청구의소
비정규직차별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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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정부는 2017년경부터 공공부문의 상시 ·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실시하였고, 2017. 7. 20....그럼에도 피고는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원고들을 사원급으로 채용하여 주무급에 비해 학력 등을 고려한 초임호봉 산정을 비롯한 보수체계, 승급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 처우는 헌법 제11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 제7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된다....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달리 처우하였는지 여부
- 원고들은 피고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사원급을 신설하여 주무급과 다른 처우를 한 것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므로, 먼저'직급'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 사유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헌법과 위 법률에 열거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고(헌법재판소 199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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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급 차이에 따른 임금 차등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임.
- 원고 A은 2016. 2.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의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9. 11. 4. 피고의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사원급 일반직 근로자로 채용됨.
- 원고 B 역시 2019. 11. 4. 피고의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사원급 일반직 근로자로 채용됨.
- 정부는 201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8년 및 2019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직 직무를 정규직 직무로 전환함.
- 이 과정에서 피고는 계약직 3등급 직무는 주무급 일반직으로, 계약직 1등급 또는 2등급 직무는 신설되는 사원급 일반직으로 편입시키기로 결정함.
- 피고는 2019. 8. 16. 공개채용 절차를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이 절차를 거쳐 사원급 일반직 근로자로 채용됨.
- 채용 당시 원고 A은 7호봉, 원고 B은 1호봉으로 획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급 차이에 따른 임금 차등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직급'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원급' 또는 '주무급'과 같은 직급은 근로관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설정되는 고용상 지위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음.
- 사원급과 주무급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음:
- 피고는 정규직 전환 당시 각 계약직 직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분석하여 직급 체계를 개편하였고, 이는 사원급 직무의 난이도나 책임 등이 주무급 직무와 구별된다고 볼 만한 사정임.
- 2019년 공개채용 당시 사원급과 주무급의 채용절차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으며, 주무급의 경우 실무역량평가에 실무역량과제가 부과되어 배점 및 평가항목에 차이가 있었음.
-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 주무급의 업무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에게 배정된 업무 중에는 전체 업무를 기획하거나 총괄하는 업무는 없었고, 주무급 이상 근로자들이 기획·총괄 업무를 담당함.
- 사원급과 주무급의 직급 구분이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그 구분이 사실상 형해화되어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고 볼 정도로 실제 업무가 동일·유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
-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
- 직종에 따른 정원, 신규채용 자격, 호봉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은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인력수급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과 재량 범위 내에서 허용됨.
- 피고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원급을 신설하였고, 이는 인력수급조건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인사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