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7. 14. 선고 2023고정581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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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참조)....G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고용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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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파견근로의 경우 '고용'으로 볼 수 없음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품가공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임.
- 피고인 A은 2022. 8. 4.경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D를 포함하여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A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G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G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음.
- G는 독립된 법인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회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제조업체에도 공급해왔음.
- G는 인력 수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이나 생산에는 관여하지 않았음.
- 피고인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교육, 업무지시, 출퇴근 시간, 추가 근무 시간, 휴무·휴가 관리 등 업무상 전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함.
- 외국인 근로자들은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업무부터 기술적인 업무를 배웠으며, 담당 업무는 CNC 기계 작동, 제품 외관 검사 등으로 특수한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지 않았음.
- G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월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월 급여의 4%를 'tax' 명목으로 공제하였으며, 근로자를 공급받은 제조업체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월 급여의 7%를 할증한 금액을 도급비로 정산받아 수익을 창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의 의미 및 파견근로의 해당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94조 제9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함.
- '고용'의 의미는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함.
-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으로 볼 수 없음.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근로자의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결정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유무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G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회사는 G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받았을 뿐임.
- 피고인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였으나, 이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행사하는 지휘·감독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사업주인 피고인 회사가 파견사업주인 G로부터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출입국관리법에서 금지하는 고용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17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