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2가합12547 판결 임금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나. 2) 항 기재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중형승무원과 대형승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조합원인 대형승무원에게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피고의 조치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중형승무원이던 원고들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버스회사 중형승무원의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 및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중형버스 운전기사(중형승무원)로 입사한 근로자들임.
- 원고들 중 일부는 중형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직 후 대형버스 운전기사(대형승무원)로 재입사하였고, 일부는 중형버스 근무제도 폐지에 따라 대형승무원으로 전환됨.
- 피고는 대형승무원에게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취업규칙을, 중형승무원에게는 중형승무직 취업규칙(이하 '중형취업규칙') 및 급여규정, 각 근로계약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 옴.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20. 1. 16. 중형승무원 제도를 폐지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중형승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인 '동종의 근로자'는 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유니언 숍 조항이 있더라도 비조합원의 자발적인 가입 의사가 없으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의 '운전자'는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대형승무원만을 의미함.
- 원고들을 비롯한 중형승무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 절차를 밟거나 조합비를 납부하는 등 조합원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
- 단체협약 제4조 제3항의 해고 요구 조항이 중형승무원에게 적용되지 않았고, 제17조 제3항, 제4항은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형태를 달리하는 운전자'(중형승무원)의 채용을 예정하고 있음.
- 중형 시내버스 제도 도입 시 단체협약 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것은 대형승무원만이 '조합원인 운전자'라는 점이 양해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중형승무원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노동조합에 가입 절차를 밟거나 조합비를 내거나 활동한 증거가 없으므로 유니언 숍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중형승무원들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됨.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음.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단체협약상 유니언 숍 조항에서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비조합원들의 자발적인 가입의사가 없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청약의 의사표시 자체가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