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2가단128995 판결 손해배상(기)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위와 같은 피고들의 집단 괴롭힘 내지 부당징계 등으로 인하여 원고 A은 휴직을 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며 우울증 등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인 원고 B, C, D에게까지 위 우울증이 전염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억 6,000만 원(= 휴업손해 2억 1,000만원 + 위자료 5,0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의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 지부의 위와 같은 징계권 행사가 그 징계권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없다. 3....원고들의 주장 피고 E는 지점장으로서 원고 A에게 업무를 핑계로 괴롭히고 휴직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 F은 원고 A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노동조합에 요청하여 직장 내에서 따돌림과 집단 괴롭힘을 주도하였다. 피고 G은 원고 A이 자신의 고객을 가로챘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직장 내 분란의 책임을 원고 A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으로 원고 A을 괴롭히고 직장 내에서 따돌렸다. 그리고 피고 지부는 판매사원으로서 고객을 응대하여야 하는 원고 A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한 징계를 하였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97년 J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K 울산무거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음.
- 피고 E는 2020. 12. 21.부터 K 울산무거점 지점장으로, 피고 F은 부장으로, 피고 G은 과장으로 근무 중임.
- 피고 F과 G은 피고 H노동조합 I지부(이하 '피고 지부') 소속 조합원임.
-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과 D은 원고 A의 자녀들임.
- 피고 지부는 2021. 4.경 원고 A에 대하여 '근무 중 사복착용 투쟁 지침' 위반을 이유로 '경고' 징계를 결의함.
- 원고 A은 2021. 7. 15. L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였고, 2022. 11. 3.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통해 약 3개월의 안정가료 기간 및 수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 원고 A은 2021. 11. 16.부터 휴직함.
- 원고 A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K 주식회사 대표이사 M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3. 1. 5.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 원고들은 피고 E가 업무를 핑계로 원고 A을 괴롭히고 휴직을 강요하였고, 피고 F이 원고 A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여 따돌림과 집단 괴롭힘을 주도하였으며, 피고 G이 거짓 소문을 내고 분란의 책임을 원고 A에게 전가하여 괴롭혔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F, G의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거짓 선동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노동조합의 징계권 행사 부당성 여부
- 원고들은 피고 지부가 판매사원인 원고 A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당한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 지부가 2020년 '근무 중 사복착용 투쟁 지침'을 위반한 판매사원에 대해 위반 경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대상자를 선별한 후, 원고 A에 대하여 조직의 단결력 저해를 사유로 가장 가벼운 '경고' 징계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 지부의 징계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고용노동청의 '법 위반 없음'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노동조합의 징계권 행사에 대해서는 그 경위와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였음. 조직의 단결력 저해라는 사유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 처분이라는 점이 징계권 남용으로 보지 않은 주요 근거로 작용함.
-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본문발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 J 주식회사 국내영업본부 울산지역본부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K 울산무거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E는 2020. 12. 21.부터 K 울산무거 점의 지점장으로, 피고 F은 같은 지점 부장으로, 피고 G은 같은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F과 G은 피고 H노동조합 I지부(이하 '피고 지부'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원고 B는 원고의 처이고, 원고 C과 D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지부는 2021. 4.경 원고 A에 대하여 '근무 중 사복착용 투쟁 지침'을 위반하여 조직의 단결력을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의 징계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 A은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