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2가단11254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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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2022. 7. 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 의무 등의 제도는 2019. 7. 1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행위는 위 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2019. 7. 16....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이후 구체적인 피 롭힘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진정인의 주장만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76조의2 위반혐의에 대해 행정종결 의견으로 종결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 B, C, D, E은 아래와 같은 행동으로 원고를 괴롭혔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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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괴롭힘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8.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금형공장에서 근무하였음.
- 피고 B, C, D, E은 원고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원고의 상급자들임.
- 원고는 2021. 7. 29.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1. 11. 29.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음.
-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2022. 7. 15. 2019. 7. 16. 이전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후 행위는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함.
- 원고는 피고 B, C, D, E이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30,000,000원, 피고회사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10,000,000원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 C이 입사 초기부터 안경, 작업복, 경력 등을 비난하고, 머리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였으며, 회식 자리에서 모욕을 주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C이 스패너로 머리를 가격하고, 용접 실수 시 욕설을 하며, 피고 E이 후크핀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B이 금형 부품 타각 실수 시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아파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에도 출근을 강요하며, 업무 중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C, B의 괴롭힘으로 공황장애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 갔으며, 이후 H 차장이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C의 지시로 무리하게 작업하다 손목 부상을 입었고, 피고 C은 욕설을 하며 비난했으며, I 차장이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복직 후 피고 D이 샤워장 청소 등 잡일을 시키고, 페인트 도색 작업 중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피고 B과 D이 폭언과 비난을 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D이 복직 후에도 폭언과 비난을 하며 일을 시키지 않았고, 결혼 전 회식 자리에서 원고의 아내 앞에서 모욕을 주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5. 28. 이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현실적으로 손해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함.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져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가해행위들 중 이 사건 소 제기일(2022. 5. 28.)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9. 5. 28. 이전에 있었던 행위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 원고의 '피고들의 행위가 동일한 행태로 계속되고 있으므로 마지막 근무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2019. 5. 28. 이후 행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