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1.06.29
울산지방법원2020나10640
울산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나10640 판결 손해배상(자)
주52시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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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월 평균 가동일수에 대하여 피고는 주 5일제 정착, 주 52시간 근무 시행, 대체공휴일 제도 신설 등으로 법정근로일수 및 월 근로일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는 월 18일이 적정하고, 이를 초과한 월 22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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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도시 일용근로자 일실수입 산정 시 월 가동일수 및 흉부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각 청구함.
- 제1심 법원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 중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가동일수 산정
- 쟁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가동일수를 월 18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월 22일로 보아야 하는지.
- 법리: 근로조건이 산업 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 73/100이 2000. 7. 1.경부터 2018. 1. 1.까지 유지되었고, 이는 월 가동일수 22일에 가까운 22.3일을 전제로 산출된 것임.
- 통상근로계수가 동일하다는 것은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어도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함.
-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임.
- 따라서 원고의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흉부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흉부 통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흉부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법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적용방법에 따라 다발성 늑골골절과 혈·기흉이 동반된 경우 폐기능 검사 등 호흡 장해 여부를 감안하여 장해 기간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폐쇄성), 흉골골절(폐쇄성),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음.
- 원고는 입원 치료 중에도 수차례 숨찬 감이나 가슴 답답함을 호소함.
- 법원 감정의(흉부외과)는 원고에게 흉부의 통증 및 불편감, 폐기능 저하증(정상인 폐활량의 85~90% 정도)의 후유장해가 존재하며, 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흉곽의 손상과 질병 I. 늑골골절 C.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6%(한시장해, 사고일로부터 5년)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