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1.09.15
울산지방법원2020가합12680
울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12680 판결 임금
휴일근로수당근로조건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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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각 휴일에 근로한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휴일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개정 전 취업규칙 제9조,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가 정한 휴일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 공사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에 근로한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개정 후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 단서에 "다만,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은 휴무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간주한다."...토요일, 일요일 이외의 휴일에 관한 부분 을 제20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 공사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부분에 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들에게 위 각 휴일에 근로한 부분에 관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변제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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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청원경찰 휴게시간 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청원경찰들에게 부여한 휴게시간 30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게시간 부여에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 토요일 및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울산항을 관리·운영하는 공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청원경찰임.
- 피고는 2016. 6. 1. 청원경찰의 근무방식을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하고, 2016. 7. 1.부터 1일 근로시간 8시간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변경함.
- 피고는 2018. 6. 22.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교대근무 직원의 휴무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함.
- 원고들은 휴게시간 30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이며, 휴게시간 부여 및 취업규칙 개정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부여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유효함.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시 불이익 정도, 변경 필요성, 내용의 상당성, 대상 조치, 경영상 이익, 교섭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2016. 7. 1.부터 1일 근로시간 8시간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변경한 것은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등 기득권이 일부 박탈되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
- 그러나 피고의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소정근로시간 및 기본급은 감소되지 않음.
- 울산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도 해당 변경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았음.
- 따라서 피고의 휴게시간 부여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됨. 휴게시간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업무 내용, 구체적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 여부, 휴게 장소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휴게실 및 샤워실을 마련하여 원고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통신장비, CCTV 등 감시 설비가 없었음.
- 복무지침상 휴게시간 변경 시 승인 규정 및 비상조치 의무는 국가중요시설 경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합리적 제한으로 보임.
- 비상 상황 발생 시 업무 투입은 간헐적, 비정기적이었고, 피고는 휴게시간 변동 가능성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