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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위탁계약은 을 법인 등이 병 등을 돌봄교사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갑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갑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에 따라 갑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을 법인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갑 지방자치단체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제공받은 날부터 병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병 등이 파견근로를 제공한...더불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은 위 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으로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이 사건 위탁업체들의 원고들 파견은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원고들을 파견한 업체들은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사업을 하여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돌봄교사로서 근무한 날로부터 직접 고용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는 2018. 10. 1.에서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였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돌봄교실 위탁계약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갑 지방자치단체 소속 초등학교장 또는 유치원장과 ‘돌봄교실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을 재단법인 등에 고용된 돌봄교사 병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 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을 법인 등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갑 지방자치단체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함.
원고 1에게 9,544,038원, 원고 2에게 6,935,180원, 원고 3에게 6,184,206원, 원고 4에게 18,226,39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사실관계
피고는 울산광역시 교육사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로, 울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들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2014. 3.경부터 일부 돌봄교실을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
원고들은 2014. 3.경부터 2018. 9. 30.까지 재단법인 울산행복한학교, 티치포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처용스쿨, 사회적 기업개발원, 교육공감협동조합 등 이 사건 위탁업체들에 고용되어 피고 소속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함.
이 사건 위탁업체들은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하여 파견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음.
원고들은 학기 중 5시간, 방학 중 8시간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직접 고용한 돌봄교사들은 학기 중, 방학 중 관계없이 1일 8시간 근무함.
원고들은 2017. 12.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였고, 울산지청은 2018. 8.경 원고들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이 사건 위탁업체들이 허가 없이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에게 2018. 9. 4.까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함.
피고는 2018. 10. 1.부터 원고들과 직접 교육공무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 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②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탁계약은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함.
원고들이 근무한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은 피고가 직접 고용한 돌봄교사와 위탁 돌봄교사인 원고들을 구분하지 않고 돌봄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함.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 고용한 다른 돌봄교사와 마찬가지로 연간, 매월, 매주 단위로 담당 반의 과제 및 프로그램 계획안을 작성하여 담당 부장교사, 교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함.
학교 및 유치원은 매주 주간업무계획을 통해 주요업무를 공지하고 구체적인 업무 및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원고들과 교육공무직 돌봄교사들 사이에 차이가 없었음.
원고들은 학부모상담, 현장학습 계획 및 지도, 공개수업 등 학사일정을 교육공무직 돌봄교사들과 함께 동일하게 진행함.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돌봄교사는 매일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돌봄교실 안전관리 현황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담당 부장교사, 교감 또는 교장의 결재를 받음.
원고들은 2017. 4.경까지 교내 메신저 등을 통해 담당 교사 및 교직원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담당 부장교사, 교감 또는 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근무함. 이 사건 위탁업체 직원은 돌봄교실 현장에 배치되지 않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돌봄교사 선발 시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의 동의를 얻고, 교체 요청 시 위탁업체가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위탁 돌봄교사들에게도 연수 참석을 의무화하였고,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각종 교육에 함께 참석함.
원고들에 관하여 매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시간외근무시간 등이 기재된 근무상황부가 작성되어 담당 부장교사, 교감 또는 교장의 결재를 받았고, 휴·대강 승인신청서나 연차휴가원도 담당 부장교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위탁업체에 발송됨.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은 계약 목적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의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를 통해야 확정될 수 있음.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17. 4.경 위탁 돌봄교사에 대한 업무지시를 위탁업체를 통해서 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의 실질이 변경되거나 이미 발생한 직접고용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위탁업체들이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에게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를 제공받은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손해배상액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함.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함.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시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탁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탁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피고가 고용한 동일 또는 유사한 근로조건의 돌봄교사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위탁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동안 근로하는 교육공무직 돌봄교사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근로시간의 차이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리 지침(이 사건 지침)은 1일 8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1일 4시간 근무도 예정하고 있고, 사용부서의 장이 직무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어 모든 교육공무직에 일률적으로 1일 8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위탁 돌봄교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하면 처음부터 피고에게 고용된 단시간 근로자와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정부의 돌봄교실 확대 정책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필요성이 있었고,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방법 다양화로 5시간 근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1일 8시간 근무 교육공무직 돌봄교사는 위탁 돌봄교사와 달리 업무분장표에 상세 기재되고, 돌봄교실 전반적인 운영 기획 관리, 강사 모집, 홈페이지 관리, 물품 구입, 간식 품의 및 지원료 지출 요구, 에듀파인 관리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하며 학교 체류 시간도 더 길었음.
원고들의 손해액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기 직전인 2018. 9. 30.까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임금에서 위탁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됨.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0. 23.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 6.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급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1857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직접고용의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돌봄교실 위탁계약의 실질이 불법파견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의 편법적인 인력 운영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특히,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 사업 편입 여부, 독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를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하여 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 차액을 산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불법파견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시간 등 객관적인 근로조건의 차이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임.
공공기관이 외주, 위탁 등의 형태로 인력을 활용할 경우,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불법파견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시사함.
[본문발췌]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울산광역시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이다. 울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들은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보육을 위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였는데, 2014. 3.경부터 일부 돌봄교실을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 1은 2014. 3.경부터 2018. 9. 30.까지 재단법인 울산행복한학교(2014. 3.부터 2015. 2.까지), 티치포울산 사회적협동조합(2015. 3.부터 2016. 2.까지), 주식회사 처용스쿨(2016. 3.부터 2018. 9. 30.까지)에 고용되어 (초등학교명 1 생략)에서, 원고 2는 2016. 3.부터 2018. 9. 30.까지 사회적 기업개발원에 고용되어 (유치원명 1 생략), (초등학교명 2 생략)에서, 원고 3은 2016. 3.부터 2018. 9. 30.까지 교육공감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유치원명 2 생략), (초등학교명 3 생략)에서, 원고 4는 2014. 3.부터 2018. 2.까지 재단법인 울산행복한학교(2014. 3.부터 2015. 2.까지), 티치포울산 사회적협동조합(2015. 3.부터 2017. 2.까지), 교육공감협동조합(2017. 3.부터 2018. 2.까지)에 고용되어 (초등학교명 4 생략)에서 각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하였다(이하 원고들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위 업체들을 ‘이 사건 위탁업체들’이라고 하고, 이 사건 위탁업체들과 피고 소속의 초등학교장 또는 유치원장 사이에 체결된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원고 4는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근무하던 학교의 돌봄교실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소속 위탁업체로부터 계약해지가 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없다.
다. 이 사건 위탁업체들은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7조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업체들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돌봄교사로 근무할 당시 근무시간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학기 중에는 5시간, 방학 중에는 8시간이었다. 반면에 피고가 직접 고용한 돌봄교사들의 근무시간은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관계없이 1일 8시간이었다(이하 원고들처럼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한 돌봄교사를 ‘위탁 돌봄교사’로 부르고, 피고가 직접 고용한 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를 ‘교육공무직 돌봄교사’로 부르기로 한다).
마. 원고들은 2017. 12.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원고들의 위 각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의 근무는 파견법에서 정한 불법적인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8. 8.경 원고들의 돌봄교실 강사 업무는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위탁업체들이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피고를 상대로는 2018. 9. 4.까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2018. 10. 1.부터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을 직접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일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5, 36, 42, 4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맺은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돌봄교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업체들의 원고들 파견은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원고들을 파견한 업체들은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사업을 하여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돌봄교사로서 근무한 날로부터 직접 고용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는 2018. 10. 1.에서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