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5.04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
울산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내하도급도급파견사내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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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나) 그런데 D공장 사내협력업체 중 하나인 FD이 2010. 11. 14.자로 폐업하고 FE이 사내하도급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FD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제안하였으나, ES 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FE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위 피고인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는 형식적으로 명칭 등을 변경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른바 불법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6 또한 B 주식회사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2. 7월경 한시도급 계약을, 같은 해 12월경 비상도급 계약을 각각 폐지하였던 점, 7 B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A), 사내 하도급업체 대표단, FC노조 FF 지부장 FG 등은 2014. 8월경 직접생산 공정에 종사하는 사내 하도급 인원 중 4,000명을 2015년말까지 특별고용하기로...각 사내 하도급 관련 합의서 등, 특별고용 현황, 각 입증자료, B 검증결과 보고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2015고단3084」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불법 파견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자동차 제조업체 및 그 대표이사들의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B 주식회사 D공장장),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B 주식회사 D공장장)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내하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게 각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1. 25.부터 2018. 1. 28.까지 B 주식회사 D공장장(대표이사)으로 근무함.
- 피고인 C는 2018. 1. 29.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D공장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 A는 2012. 1. 25.부터 2012. 12. 31.까지, 그리고 2016. 1. 1.부터 2018. 1.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내하청업체들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
- 피고인 C는 2018. 7. 1.부터 2020. 7.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와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법 파견 역무를 제공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에 대한 고의 및 법 위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법원의 판단:
- 2004년부터 불법파견 문제 제기, 관련 소송, 쟁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음.
- 2004년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B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가 노무관리상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되어 근로자 파견을 한 것이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를 제공받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B 주식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2012. 2. 23. 확정됨.
-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ES 노조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피고인 A, C는 관련 소송 및 시위에 관한 보고를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보임.
- 피고인 A, C는 수사기관에서 원청 및 하청 근로자의 기능적 혼재, 도급계약에 의한 원청의 하청 작업 배치, 도급 물량에 따른 도급비 결정, 원청 및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동일 등의 파견법 위반 요소가 B 주식회사 공장의 특성인 컨베이어라인 범위 내 작업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통한 자동차 생산공정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투입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인식하고 있었음.
-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후 '조립작업지시서'를 '차량사양표'로 변경하고, 작업표준서 제공 방식을 변경하는 등 형식적으로 명칭 등을 변경하여 불법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함.
- B 주식회사는 새로운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한시도급 계약 및 비상도급 계약을 폐지하였고, 사내 하도급 인원 특별고용에 합의하는 등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A, C는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소송 경과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사내협력업체와 B 주식회사의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다름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