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2048,225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전직배치사용자지배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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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 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정 행위가 행하여진 상황, 시점,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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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임금 미지급 및 부당노동행위 유죄, 동호회 불승인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쟁점: 피고인이 파업 참여 조합원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4호(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함.
법원의 판단: 증인들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감봉통보서, 단체협약서, 감봉징계명세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감봉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함.
3. 동호회 불승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죄 부분)
쟁점: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동호회 신설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여기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해고 이외에 휴직, 전직, 배치전환, 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의미하며,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행위가 행해진 상황, 시점,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동호회 신설 불승인으로 조합원들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동호회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레포츠 동호회 활동과 회사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활동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회사가 동호회 승인을 미루게 된 경위(동호회 운영지침상 회원 요건 미충족, 비조합원 배제 신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형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1개의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의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3명(2014고정2048) 또는 86명(2014고정2252)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대표이사임.
무죄 부분에서 회사의 동호회 운영지침 및 단체협약 내용이 고려됨.
기존 동호회가 회원 부족으로 해체된 사실,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을 배제하고 동호회 신설을 신청한 사실 등이 고려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줌. 특히,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한 감봉 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점은 사용자의 정당한 단체행위 방해 행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음.
반면, 동호회 불승인 건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인 '불이익한 대우' 및 '지배·개입 의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함. 이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불승인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동호회 운영지침과 같은 내부 규정의 준수 여부, 비조합원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사용자는 내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 관련 사안 처리 시 부당노동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지양해야 함.
[본문발췌] 범죄사실
「2014고정204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본사를 두고, 경남 사천시 및 양산시에 공장 및 차량정비 센터를 둔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3명을 사용하여 트럭판매 및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4. 2. 20. 위 E 주식회사의 사천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에 대한 2013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2,155,6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