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1. 2. 선고 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 판결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비정규직차별결정파견쟁의행위+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H노조통신 제66호'를 통해 M 비정규직지회 등에 위 파업지침을 하달하고, 2014. 7. 9.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에서 제3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위 파업지침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M 비정규직지회장 N 등 M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H노조 쟁의대책위원회의'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체인력 저지 투쟁' 결정에 따라 비정규직지회 쟁의대책위원회 파업 지침을 내리면서 2013. 7. 10. 및 2013. 7. 12....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가 비정규직 지회의 쟁의행위 당사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H노조가 비정규직 지회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 특별교섭단을 통해 M 사이에 진행한 '특별교섭'은 단체교섭으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는 점, 비정규직 지회는 2012. 7.경 조정신청 및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2012. 8.경부터 2012. 12....(라) 이어 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H노조는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가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에 의하여 M의 근로자로 의제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판결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 2012. 2. 23. 후인 2012. 5.경부터 비정규직 지회 임원을 포함한 특별교섭단을 결성하여 M와 사이에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주된 의제로 '특별교섭'을 진행한 사실, 2012. 6. 19.
피고인은 2013. 6. 25. H노조 쟁의대책위원회 I으로서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파업을 결의하고 지침을 하달함.
M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위 파업 지침에 따라 2013. 7. 10. 및 2013. 7. 12.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파업을 전개함.
M 울산 1, 4, 엔진변속기 공장에서 조합원들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업무를 방해함.
M 울산3공장에서 조합원들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3. 1. 30. 민노총 주최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로 4개 차로를 점거하고 차량 교통을 방해함.
피고인은 2013. 5. 1. 민노총 주최 노동절 기념 대회에 참가한 후 도로 6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함.
피고인은 2013. 5. 15. H노조 주최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염곡로터리 및 M 주식회사 사옥 앞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쟁점 1: M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업무방해죄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목적, 방법, 절차의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함. 특히,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주체성: M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은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M에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M는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쟁의행위의 당사자로 판단함.
목적의 정당성: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M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 상태에 기인한 정당한 요구로 판단함.
절차의 정당성: 2012년 조정신청 및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점, M가 쟁의행위 당사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재차 조정신청이 무의미했을 가능성, M가 파업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시 파업에 앞서 별도의 조정신청 및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방법의 정당성: 판시 노무제공 거부 행위 자체는 정당한 쟁의행위이나, 대체인력 투입 저지 과정에서 대체 근로자에게 협박하거나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생산을 정지시킨 행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1항: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도8917 판결쟁점 2: 2013. 1. 30.자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시위 참가자들이 신고한 1개 차로를 벗어나 2~3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고, 정리집회 시 편도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점, 퇴근 시간대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쟁점 3: 2013. 5. 1.자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집회 참가자들이 사전에 계획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집회 참가자들이 사전에 대한문 방면 진출이 저지될 경우 프라자 호텔 방면으로 진출하여 도로를 점거하기로 계획했던 점,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도로 6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함.
쟁점 4: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무죄 부분)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은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H노조가 2차례 집회신고를 했고, 1차 신고가 중복집회로 금지통고되자 2차 신고 내용에 따라 행진 후 M 본사 앞 도로에서 3개 차로를 이용하여 정리집회를 하기로 경찰과 의견을 합치한 점.
염곡로터리에서 행진이 멈춘 것은 M 본사 앞 경찰 병력에 대한 H노조의 문제 제기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M 본사 앞 정리집회 시 경찰이 미리 차량 통행을 막고 우회하도록 안내했으며, 집회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 안에 머물러 있었던 점.
집회 규모가 상당하여 정리 및 해산에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집회가 시간과 장소의 면에서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58조 본문: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이 사건 범행은 생산라인 점거나 일반교통을 방해하는 등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수단이 사용되었으나,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파기환송 판결까지 확정되었음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계속되자 이에 항의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범행의 횟수, 생산 중단 시간, 교통방해 정도 및 시간, 피고인의 연령, 동종 범죄 전력,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주체성, 목적, 절차, 방법의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특히,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주체성과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그러나 쟁의행위의 방법이 물리적 충돌이나 생산라인 점거 등 폭력적인 양상을 띠는 경우, 그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쟁의행위의 한계를 제시함.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집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교통 소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유죄로 판단하나, 경찰과의 사전 협의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교통 소통이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조화롭게 판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음.
[본문발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892」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 총)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한다) I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4: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H노조 4층 회의실에서 H노조 쟁의대책위원회 I으로서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7월 파업 투쟁승리,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