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고단339 판결 공갈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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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요구조건 의 총화가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이 될 수 있는 특성, 근로자의 진정한 노조활동 의 사 유무와 노조활동 상황, 회사의 노조활동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식,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한편,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제1항)을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는 것이 공갈의 수단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근로 자 전체의 근로조건의 개선이 아니라 개인적인 요구조건의 관철을 위하여 노조활동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노조활동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또한 예외적으로 공갈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피고인이 내건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노조활동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나 노무 를 담당하는 자들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D, E, G, H의 이법 정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노조활동 등으로 인하여 문제사원(증거기록 143면 참조, 피해자 회사의 내부 보고문서에 "MJ A"으로 표시됨)으로 분류된 피고인을 희망퇴직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먼저 희망퇴직의 조건을 제시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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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노동조합 활동을 이용한 공갈미수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용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7년 피해자 회사에 입사, 해외 주재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다 2012년 징계 해고된 자임.
- 피고인은 국내 복귀를 수차례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사 분쟁을 야기할 것처럼 임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공소사실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D 상무, E 부장, G 상무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언급하며 3억 원에서 10억 원 상당의 금원 또는 멕시코 법인 주재원 발령 등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다는 내용임.
- 피고인은 D 상무가 먼저 돈 이야기를 꺼냈고, 피해자 회사가 무노조 경영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과 돈거래를 해왔으며, 해고무효 소송 및 1인 시위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제기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의 '협박' 해당 여부 및 노동3권 행사와의 관계
- 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가능함. 행위자가 직업, 지위 등에 기한 불법적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됨.
- 법리: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공갈의 수단이 될 수는 없음. 다만,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개인적인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노조활동을 이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갈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음.
- 법리: 개인적인 요구조건이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이 될 수 있는 특성, 근로자의 진정한 노조활동 의사 유무, 노조활동 상황, 회사의 노조활동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식,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 '문제사원'으로 분류되어 희망퇴직 과정에서 회사 필요에 따라 회사가 먼저 조건을 제시했거나 양측이 교섭하며 자연스럽게 금액이나 조건이 언급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봄.
- 노무 담당 직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특별히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노무 관리는 본연의 업무이며, 노무 관리 성공 여부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승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임.
- 피고인의 주된 요구는 장기간 해외 파견 근무 대신 국내 근무였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무렵 해외 법인으로 전출되어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해외 파견 근무를 한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노조활동과 결부시켜 희망퇴직 조건으로 다소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과격한 용어를 사용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입장에서 장기간 해외 근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유리한 협상에 이르기 위함으로 보일 뿐,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