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가단1856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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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제22조 (근로시간) 2006. 7. 1.부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52시간으로 하되 3년간 주 5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근무제도)
- 근무제도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 1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으로 한다.
-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월 만근은 22일(2월은 20일)로 한다. (2) 2010. 7. 8. 수정된 단체협약(이하 '수정 후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조 (조합원의 범위) 1....수정 후 단체협약 제4조에서는 조합원의 범위를 '대형운전자'로 한정하고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형버스와 중형버스는 승차인원, 차량의 길이 및 총중량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운행환경 등의 면에서 대형버스 운전자는 중형버스 운전자에 비하여 노동 강도나 위험성이 더 높은 작업환경에 놓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조합원의 범위를 대형버스 운전자에 한정하면서 그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등을 둔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버스 운전직 근로자의 임금 차액 청구 및 소멸시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를 기간제 운전직(중형 운전직)과 일반 운전직으로 구분하여 시급 및 상여금에 차등을 두어 지급함.
- 원고는 2007. 5. 15. 피고 회사에 1년 기간제 운전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6. 1.부터 대형버스 운전자로 재입사하여 근무 중임.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7. 8. 수정 전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범위를 '운전자'로, 수정 후 단체협약은 '대형운전자'로 한정함. 2011년도 단체협약은 '회사의 종업원'으로 확대함.
- 피고는 2007. 10.부터 2011. 5.경까지 원고에게 중형버스 운전자의 임금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적용 및 임금 차액 청구
- 쟁점: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대형버스 운전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단체협약의 유효성.
- 법리:
- 수정 전 단체협약(2007. 10. ~ 2010. 6.): 조합원의 범위를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 중형버스 운전자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
- 수정 후 단체협약(2010. 7. ~ 2011. 5.): 조합원의 범위를 '대형운전자'로 한정하였으나, 대형버스와 중형버스의 운행 환경, 노동 강도, 위험성 차이를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수정 전 단체협약 기간(2007. 10. ~ 2010. 6.)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53,703,2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수정 후 단체협약 기간(2010. 7. ~ 2011. 5.) 동안의 임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음. 임금채권 소멸시효
- 쟁점: 원고의 미지급 임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법리: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3. 7. 1.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함.
- 원고가 단체협약의 효력 등을 알지 못하다가 소 제기 무렵에야 미지급 임금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권리행사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여 시효 진행을 방해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