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1고단5049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
도급위장하청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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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위장폐업으로 인한 보험료 편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이 2009년도 보험료 확정정산대상에 선정된 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을 받다가 2009. 9. 8. 최종 자료제출요청을 받은 후 같은 달 15. 2008년도 도급실적서 및 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B(주)
철구조물 제작 설치업, 도급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B은 2005. 2. 18.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B은 E 대표이사가 F으로 변경된 2005. 4. 1. C 하청업체로 등록되면서 E의 기존 업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C에 신고되었고, 그 후로는 C으로부터 하청받은 업무를 E과 D(주)에만 재하청을 주어왔다.
다. D(주)
철구조물 제작 설치업, 도급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D은 2006. 3.20. G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0. 5. 24....이처럼 E과 D은 실질은 없는 회사로 친인척 명의를 빌려 운영되고 있고, 매출은 모두 B에 의존하고 있으며, B과 별개의 사무실을 사용하지도 않는 B의 재하청업체로 위장한 유령회사이다.
피고인이 유령회사인 E, D에게 B이 하청을 받은 업무를 재하청 주게 된 이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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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고용보험료 횡령 및 사기·사기미수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D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 26,791,153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짐.
피고인의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위장폐업을 통한 보험료 편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주)의 실질적 운영자로, D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여금을 원천 공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납하는 업무를 담당함.
2010년 3월 말경, 피고인은 근로자들로부터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 7,505,395원 중 2,236,285원을 미납함.
2011년 3월 말경, 피고인은 근로자들로부터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 35,847,668원 중 29,027,438원을 미납함.
피고인은 합계 26,791,153원의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은 과거 E을 운영하며 고용보험료를 탈루한 경험이 있으며, 이후 B을 설립하고 E과 D을 유령회사로 운영하며 미납 보험료 추징을 피하려 함.
피고인은 E이 2009년도 보험료 확정정산대상에 선정되자, E의 매출을 없애 무자력 상태로 만들고 2009. 12. 21. 폐업 처리하여 308,522,810원의 납부의무를 면함.
피고인은 D이 2011년도 보험료 확정정산대상에 선정되자, 2011. 6. 30. D을 폐업 처리하여 487,824,390원의 납부의무를 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횡령죄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
법리: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해야 하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총액을 줄여 보험료를 회피하려다 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전체 횡령 금액만이 특정될 뿐 피해자별 횡령금액을 특정하기 용이하지 않음. 이는 범죄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공소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위장폐업을 통한 보험료 편취)
법리: 보험료 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며,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을 명시함.
법원의 판단: B, D, E은 모두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보험료 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청업자인 B이 하청업자인 D, E의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검사는 D, E에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사기 및 사기미수 부분은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인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D에 소속된 상용직 및 일용직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기여금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다음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대납하는 업무에 종사함.
E 대표이사 F은 피고인의 매형이고, E과 D 대표이사 G는 피고인의 누나이며, D 대표이사 H는 피고인의 처 I의 오빠임. 피고인의 처 I은 E, B, D의 이사 및 감사를 역임함.
E과 B은 법인등기부상 주소지가 울산 남구로 동일하고, E과 D의 모든 회사관리업무는 울산 동구 C 내 B 현장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 3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등 노무관리는 모두 피고인이 담당함.
E과 D은 실질은 없는 회사로 친인척 명의를 빌려 운영되고 있고, 매출은 모두 B에 의존하고 있으며, B과 별개의 사무실을 사용하지도 않는 B의 재하청업체로 위장한 유령회사임.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임의 사용한 횡령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장폐업을 통한 보험료 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원수급인(원청업체)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임.
횡령죄의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횡령 금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 금액으로 특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건설업의 특성상 원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는 보험료 징수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하청업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이는 건설업 분야에서 보험료 납부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
[본문발췌]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이하 'B'이라 한다)가 C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재하청받아 처리하는 회사인 D(주)(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D에 소속된 상용직 및 일용직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기여금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다음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대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말경 울산 동구 C 주식회사 내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 7,505,395원을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5,269,110원만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 나머지 2,236,285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1. 3. 말경에도 근로자들로부터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 35,847,668원을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9,056,515원만 납부하여 나머지 29,027,438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고용보험료 중 합계 26,791,153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D 주식회사 2010년 고용보험 원천징수 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총액을 줄여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보험료를 회피하려다가 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전체 횡령 금액만이 특정될 뿐 피해자 별로 횡령금액을 특정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다. 범죄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관련 회사들의 경과 및 관계
가. (주)E
건설업, 선박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E은 1999. 10. 13.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5. 4. 1.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6. 5. 1. G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8. 11. 27. 다시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0. 4. 5. 해산되어 같은 해 6. 22. 청산 종결되었다.
E은 C 사내하청업체로 등록되어 운영되던 중 2004.경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2004년도 확정정산대상에 선정되어 고용보험료 등 성실납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받아 2005. 3. 10. 누락신고 고용보험료 원금 384,222,560원 외에 연체금, 가산금 등 합계 429,521,3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후 대표이사가 F으로 변경된 2005. 4. 1. 하청업체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모든 업무는 B(주)가 승계하는 것으로 C에 신고되었고, 그 후로는 B(주)가 하청을 주는 업무로만 매출을 올려왔다.
나. B(주)
철구조물 제작 설치업, 도급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B은 2005. 2. 18.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