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6926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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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즉,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등의 모욕적인 발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3) 피고들의 위와 같은 발언과 행위들(이하 위 1)항 및 2)항 기재 각 발언과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각 발언과 행위별로 원문자 번호에 따라 주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중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이 인용되었음.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부터 2022년 9월 21일까지 이 사건 영어학원의 유치부 교사로 근무하였음.
- 피고 B은 2022년 6월부터 이 사건 영어학원의 원장으로, 피고 C은 2022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하였음.
- 원고는 2022년 3월 8일 출근길에 발목 부상을 입었고, 치료를 위해 2022년 9월 6일 피고 B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음.
- 피고 B은 대체 교사 채용 문제로 원고에게 2022년 10월 초순까지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2022년 9월 14일 면담을 통해 2022년 10월 14일을 퇴사일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였음.
- 원고는 2022년 9월 16일 피고 B에게 2022년 9월 23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2022년 9월 19일 유치부 회의 직후 원고가 약 30분간 자리를 비우자, 피고 B은 무단이탈, 허위보고,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경고장 3건을 발부하였음.
- 원고는 피고들의 모욕적·협박성 발언과 경고장 남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9월 21일 이 사건 영어학원 본사에 신고하였음.
- 2022년 9월 30일 이 사건 영어학원 본사는 피고 B에 대하여만 경고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년 10월 17일 노동청에 진정하였음.
- 2023년 1월 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피고 B의 일부 행위(경고장 남발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제기 무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2023년 3월 18일 피고들을 모욕,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3년 4월 12일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3년 9월 15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음.
- 원고는 퇴사 후 2022년 11월 7일경과 2022년 11월 22일경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24년 6월 1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원인이 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함.
- 판단:
- 피고 B의 발언(1, 2 주장): 피고 B의 발언들은 노동청 및 수사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혐의없음으로 판단되었고, 원장으로서 원고의 갑작스러운 퇴사 요청에 대응하여 설득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 B의 경고장 발부 및 이의제기 무시(3 주장): 원고가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피고들의 공개적인 비난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때문으로 보이며, 피고 B이 허위보고 및 근무태만에 대한 경고장을 함께 발부하고 원고의 해명을 묵살한 점, 경고장 내용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 반반차 사용이 관행적으로 허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B의 경고장 발부 및 이의제기 무시 행위는 원고의 근무태도 개선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원고의 퇴사일 변경으로 인한 감정 해소 의도로 보임.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