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5778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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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또한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적이 없고, 피고 B이 관련 진정사건에서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것이 인정되어 이 사건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것은 회사에 폐를 끼칠 것이 염려되어 적극 항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고(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모두 피고 C이 위 회사를 그만둔 이후의 사정이므로, 피고 C은 위 진정사건과 관련이 없고,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러한 피고 C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폭언 및 폭행에 해당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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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B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 C은 2020. 12. 4.경 및 2021. 2. 17.경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
- 피고 C은 원고에게 폭언을 일삼았음.
- 피고 B은 원고에게 폭언을 일삼고, 매일 퇴근 후 자기 반성글을 올리도록 강요하였으며, 폭행 및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을 지시하였음.
- 피고 B은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과장에서 대리로 강급 조치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 쟁점: 피고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의 행위: 원고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행위, "주기적으로 멱살 잡히기 쉽게 후드티를 자주 입고 다니는 건 어때, 지금 옷은 얇아서인지 잘 안 잡혀, 정신 못 차릴 때면 잡고 흔들어줄게", "넌 상당히 비접한 새끼야", "맨날 넋이 나가 있고 정신 나가 있는 애한테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말로 하면 안 듣고. 그렇게라도 해서 놀라게 해서 정신차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너처럼 이렇게 멍청한 애를 어떻게 끌고 가" 등의 폭언은 원고에 대한 폭언 및 폭행에 해당하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피고 B의 행위: "병신 짓, 바보 짓 했다"고 비난하거나 "왜 말을 안하고 가만히 있냐", "답답하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라며 화를 내고, 원고가 당황하거나 긴장하면 "당황하거나 긴장해서 버벅댄다"고 비난하며, "너 짐 싸. 그럼 이 새끼야", "한숨 한 번만 더 쉬면 너 죽여버린다, 진짜", "니가 화나게끔 만들어놓고 왜 화를 내냐니", "씨발 변명, 핑계 대지 말고 개새끼야", "너한테 어떻게 더 하냐? 술 먹고,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고, 욕도 해보고 때려 보기도 하고, 뭐도 해보고 다 했잖아" 등의 폭언, 매일 퇴근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10개 이상의 자기 반성글을 올리도록 강요한 점, 원고의 머리를 손톱으로 찍어 누르거나 어깨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 피고 B의 개인 컴퓨터 부품 구입·조립, 개인 냉장고·차량 가격 조사 등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일을 지시한 점 등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적 표현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결론: 피고 C과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