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75846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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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문서를 위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원고가 자진퇴사한 것처럼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로금으로 임금 3개월분 5,5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원고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20. 11. 27.부터 2021. 6. 19.까지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2020. 11.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임금 185,000원만을 지급한 채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2020. 12. 1.부터 2021. 6. 19.까지 미지급 임금 12,271,670원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 5,550,000원의 합계 17,821,67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사직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다툰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근로자 지위 및 미지급 임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12,271,67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2020. 11. 27.부터 2021. 6.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1. 27.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임금 185,000원만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미지급 임금 12,271,670원 및 부당해고 위로금 5,5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형식상 직원 등록을 하고 자격증을 대여했으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정당성.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사업장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다가 2021. 6. 19. 자격을 상실한 점.
- 피고가 2021. 2. 28.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하여 2020. 11. 27.부터 2020. 12. 31.까지의 급여 2,035,000원에 대해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한 점.
- 피고 스스로 원고를 직원으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 대표로 인정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 원고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소를 제기했음에도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반박하거나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2020. 11. 27.부터 2021. 6. 19.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271,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 청구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쟁점: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위로금 청구의 정당성.
- 법리: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