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6.11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363
수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56236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사용자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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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위 규정은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9. 1. 15. 신설(2019. 7. 16. 시행)된 조항이다....원고의 연봉 재심요청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형사고소
- 원고는 2020. 1. 20. 연봉등급에 대한 재심요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2020. 1. 22.경 피고 회사 인사팀에 피고 C, D. E(이하 '피고3인'이라고 한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고과평가, 미지급 성과급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청구, 미지급 성과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8.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1.부터 2019. 12.까지 H 부서에서 CL3 직책으로 근무함.
- 피고 C은 부서 총괄 그룹장, 피고 D은 공정분임조 파트장, 피고 E은 원고 부서 운영총괄, 피고 F은 인사팀 과장임.
- 원고는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담당 설비에서 Particle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해결되지 않음.
- 2019년 고과평가에서 원고는 업적 GD, 역량 VG를 받아 연봉등급 "다"로 평가됨.
- 원고는 2020. 1. 20. 연봉 재심 요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2020. 1. 22. 피고 C, D, E(이하 '피고3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함.
- 피고 회사 인사팀은 피고3인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취업규칙 제50조 제21호의 "조직융화를 해치거나 저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면경고 내지 구두경고 조치를 함.
- 원고는 2020. 7. 14.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하였고, 고용노동청은 피고 회사에 추가 조치를 권고함.
- 피고 회사는 2020. 8. 말경 피고3인을 원고와 마주치지 않는 사업장으로 이동 조치함.
- 원고는 2020. 9. 7. 및 2020. 10. 8. 피고 C을 모욕,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9. 10. 10.부터 2021. 11. 24.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2021. 1. 18.부터 휴직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적응장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 7. 8. 및 2021. 12. 목표달성장려금을, 2022. 1. 18.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3인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책임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장소 등 상황과 형태,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의도나 경위, 반복·지속성의 유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폭언, 조롱 주장: 이 사건 각 회의에서 피고 E의 "언제는 그 씨발 병렬로 패러럴로 하자 그러고", 피고 C의 "우리 울티마만 지랄병 하듯이 정 지로스가 높아?", "정기PM 우리만 좆같이 해?", "이거 빡! 찍으면 씨발 용이 돼어 승천할 것 같은데 그걸 안 해줘?", "······오버클린하고 이 지랄하면서 온갖, 온갖걸 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등의 발언(이하 '이 사건 문제발언')이 있었음은 인정됨.
- 그러나 이 사건 문제발언은 비속어 또는 욕설이 혼재되어 공격적이고 불쾌감을 줄 수 있으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부족함.
- 이 사건 각 회의는 1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피고3인은 감정이 격앙되어 발언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문제발언은 원고에 대한 직접적 욕설이나 인신공격적 내용이 아니며, 이 사건 이슈의 문제 상황이나 해결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