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10.17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7422
수원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가단557422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사용자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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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 원고는 2021. 10. 14.경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하였고 이후 병원에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 원고는 2021. 10. 17. 피고 C에게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발생한 왼쪽 편마비 증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2021. 10. 18.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유급휴가를 신청한다.'...제1차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 신고사실 중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의 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만 나머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었음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적절한 범위 내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출근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통해 피고 C와 분리하며 피고 C에게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피고 회사는 2021.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점을 제외한 부분은 이유 없다.
-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고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는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C의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됨.
- 피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781,9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8.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이사 겸 공장장임.
- 원고는 2021. 10. 14.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됨.
- 원고는 2021. 10. 17.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유급휴가를 신청함.
- 원고는 2021. 10. 18. 피고 회사에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함.
- 이 사건 신고사실은 사과 및 소갈비 구매 강요, 무시 발언, 부당한 업무 지시 및 협박성 발언,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 등임.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유급휴가 및 병가 신청을 거부하고, 출근 및 조사 응대를 요구함.
- 피고 회사는 공인노무사 F을 위촉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였고, 제1차 조사 결과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됨.
- 피고 회사는 2022. 3. 10. 피고 C에게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피고 회사의 조치 및 개선사항 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진정 사건을 행정 종결함.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불안,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주요 우울성 장애', '미분화형 신체형장애' 등의 질병을 진단받음.
- 근로복지공단은 '불안,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 법리: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 판단:
- 피고 C가 원고에게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를 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원고의 상급자인 피고 C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
- 다만, 사과 및 소갈비 구매 강요, 무시 발언, 부당한 업무 지시 및 협박성 발언 등 나머지 신고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피고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성립
- 법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불법행위가 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