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53565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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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에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그 신고내용은 다음 제2항에서 보는 원고의 주장과 대체로 동일하다. 라. C는 원고와 피고 및 직원들에 대한 조사 등을 마친 후 '직장내괴롭힘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통해 2022. 3. 7. 원고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보다 직급이 높고 연령이 많아 지위, 관계상의 우위가 있다. 참고인과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이 새 끼', '야' 등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괴롭힘 행위와 동일, 유사한 발언을 자주 한 것으로 확인된다....C에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 원고의 당시 신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나....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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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791,510원(기왕치료비 791,510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8. C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6. 14. 글로벌제조센터 광학기술 외관선별기 부서로 이동함.
- 피고는 2021. 6. 14.부터 2022. 2.까지 위 외관선별기 부서에서 원고의 상급자로 근무함.
- 원고는 2022. 2. 7. 피고와 함께 부서 회의에 참석하였고, 2022. 2. 8. 피고로부터 "너의 말 때문에 앞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당일 근무 중 실신하여 응급실로 이송됨.
- 원고는 2022. 2. 15.과 2022. 2. 16. C에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함.
- C는 2022. 3. 7. '직장내괴롭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정함.
- C는 2022. 4.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폭언·인격모독 등)을 징계사유로 감급(부서 전배조치 포함) 징계조치를 내림.
- 원고는 2022. 2. 8. 실신 이후 2022. 2. 10.부터 2022. 6. 3.까지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22. 3. 3.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음.
- 원고는 2022. 2. 14.부터 2022. 5. 24.까지 C 수원사업장 내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음.
- 원고는 2022. 2. 8. 실신 및 응급실 이송에 따른 치료비 178,710원, 2022. 2. 9. F의원 치료비 290,000원, 2022. 2. 10.부터 2022. 6. 3.까지 D정신건강의학과의원 치료비 322,800원을 지출함.
- 피고는 2022. 3. 28. C에 원고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으나, C는 피고의 신고내역이 사실과 다르고 성적인 언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절차로 회부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21. 6.부터 2022. 2.까지 원고에게 상습적인 욕설, 폭언, 위협,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였고, 원고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
-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를 '새끼, 구타유발자'로 지칭하며 모욕하고, 기술보고서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후식 내기 시 "야 이 새끼, 너 이거 나 걸리게 하려고 수 쓴 거 아니야?"라고 욕설함.
- 원고의 업무 요청에 위협적으로 노려보며 무시하고, 광학 실험실에서 원고가 다른 샘플을 측정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원고의 등과 팔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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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별회식에서 원고에게 "이 개새끼가 밥 먹는데 못하는 말이 없네, 인사과 한 번 더 다녀와야 하나."라고 욕설하고, 부서 회의 때에도 원고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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