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86276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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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에 망인은 2017. 4.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리할 물량이 많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마저도 모두 사용하지 못한 채 2017. 4. 24.부터 이천본 사 물류센터로 다시 출근하여 1주당 6일을 근무하였고, 그로부터 3주가량이 지난 2017. 5. 16. 사망하였다....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2년 6개월가량 근무하면서 업무에 숙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무환경은 만성적인 과로와 겹쳐져 망인의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4) 망인은 2016. 12.경부터 처음으로 포천광릉 물류센터의 총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망인이 기존에 수행하였던 소분 작업 외에도 물량 수급과 인력 배치 등을 자신의 책임 아래 관리하는 것이어서 이전보다 직무부담이 높은 편이었다....업무상의 원인으로 인한 재해인지 여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서 비롯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관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원고들에게 각 114,407,3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사망함.
-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로시간 53시간 41분, 사망 전 9주부터 12주까지 4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로시간 61시간 20분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림.
- 망인은 포천광릉 물류센터에서 50일 중 48일 출근하며 높은 업무 집중도를 보였고, 휴가 중에도 출근 요청을 받음.
- 망인은 냉동고 작업 시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었고, 2016. 12.경부터 포천광릉 물류센터 총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 부담이 가중됨.
-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증세가 있었으나 건강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음.
-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급여 합계 111,452,440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함.
- 판단:
-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3시간 41분으로 기준을 초과하고, 실제 근로시간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임.
- 망인의 과도한 업무 집중도, 휴가 미사용, 열악한 근무환경(냉동고 작업), 직무 부담 가중(총괄관리자 업무) 등이 망인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음.
- 망인의 기존 질병(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이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할 정도는 아님.
- 결론: 망인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서 비롯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3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I, 1, 다, 2)항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