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1.02.05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6020
수원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566020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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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무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교사인 피고는 다음과 같이 같은 학교 교사인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학교에 성희롱 및 성추행 신고를 하였다....성희롱 및 성추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그 치료를 위한 치료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2017. 5. 24. 쫄바지와 긴 카디건 차림을 한 원고에게, '원고는 다리 라인이 보이는 옷과 카디건 스타일이 어울린다'고 말하여 성희롱하였다.
- 피고는 2017. 8. 24....소프트웨어 연수 시작 전 피고의 뒷자리로 지나가면서 피고의 왼쪽 팔 안쪽을 세게 잡음으로써 성희롱하였다.
- 원고는 2017. 10. 10. 15:00경 내지 16:00경 피고의 교실로 들어와 피고를 억지로 의자에 앉힌 후 피고의 어깨를 주물렀고, 피고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손을 치우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의 몸을 누르고 계속 안마를 함으로써 성희롱하였다.
- 원고는 2017. 10. 12. 교무실에서 복도로 나가던 중 앞서가는 피고의 원피스 위로 피고의 항문 부위를 간질이듯이 긁음으로써 성희롱하였다. 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교사의 무고 및 성희롱·성추행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무고 불법행위 및 성희롱·성추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교사는 원고 교사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학교에 신고함.
- 원고는 피고의 위 신고가 허위이므로 무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 및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자신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 및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의 성희롱 신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진정을 기각하였고, 용인교육지원청도 증거 부족으로 내부 종결 처리함.
- 원고는 피고를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하였고, 재정신청 및 재항고 모두 기각됨.
-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하였고, 재정신청 및 재항고 모두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고소로 기소되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성희롱 신고가 허위라거나,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무고 불법행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성희롱 및 성추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불법행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무고 불법행위 성립에 있어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성희롱 및 성추행 주장의 경우,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 등이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본문발췌]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무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교사인 피고는 다음과 같이 같은 학교 교사인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학교에 성희롱 및 성추행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그와 같은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위 허위의 신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그 치료를 위한 치료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