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518380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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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 ·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원고는 피고 C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피고 B에 파견되어 안산시 반월공단 내에 있는 피고 B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스테인리스 코일 포장 등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125,952,3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5,832,0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259,6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 소속 근로자로,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피고 B 공장에서 스테인리스 코일 포장 작업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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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스테인리스 코일 다발 중 낱개의 스테인리스 코일을 탁상 밴딩기로 운반하던 중 넘어진 스테인리스 코일 다발에 깔려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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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개의 스테인리스 코일 무게는 약 90kg이며, 피고 B은 해당 작업을 2인 1조로 작업하게 하였음.
- 피고 B은 원고가 안전봉을 임의로 제거하고 홀로 운반하려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장애연금 일시금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 피고 C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 피고 C은 원고에게 125,952,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 법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해 당해 근로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책임을 짐.
- 법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스테인리스 코일 다발을 묶은 끈이 풀렸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판단: 그러나 피고 B은 약 90kg의 스테인리스 코일 운반 작업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2인 1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
-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안전봉을 제거하고 홀로 작업하는 동안 이를 제지하는 등 적절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판단: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