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5334 판결 업무방해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확대간부 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파업 돌입을 예고하였다(수사기록 14쪽, 34쪽, 42쪽). 피해자에 대한 파업 예고가 하루 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약 일주일 전 실시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이 결정되었고 그 후 각 사업장에 파업 참가지침이 하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파업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있다....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파업은 처음부터 노사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 퇴진 촉구 등을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성이 없다. 2 이 사건 파업은 파업 통보 후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40%나 감소하고 이로 인한 손해액이 약 1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손해의 정도가 막대하다. 2....즉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참조). 2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6. 11. 23.부터 11. 24.까지 조합원에 대하여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파업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약 70.26%가 파업에 찬성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지회에도 파업 참가지침이 하달되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파업의 목적 정당성 결여만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6. 11. 23.부터 11. 24.까지 대통령 퇴진 촉구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약 70.26%의 찬성률을 얻음.
- 이 사건 지회는 2016. 11. 29.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총파업 참가를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파업 돌입을 예고함.
- 파업 당일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 386명 중 77명은 12:40경부터, 45명은 21:50경부터 각각 3시간 30분 동안 근로를 거부함.
- 검사는 이 사건 파업이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의 목적 정당성 결여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파업의 주된 목적인 대통령 퇴진 촉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그러나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찬반투표 및 파업 참가지침 하달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파업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파업이 하루 동안만 진행되었고, 근로제공 거부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파업 참가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20%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생산라인의 생산량 감소만으로 피해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파업이 예측 불가능하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계속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과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액 11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이 없으나, 파업의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손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따라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다툴 때, 파업의 목적 정당성 여부보다는 파업의 전격성, 규모, 기간, 그리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구체적이고 심대한 혼란 및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본문발췌] 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파업은 처음부터 노사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 퇴진 촉구 등을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성이 없다. 2 이 사건 파업은 파업 통보 후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40%나 감소하고 이로 인한 손해액이 약 1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손해의 정도가 막대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