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나51027 판결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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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하여 다시 징계해고 결의(이하 '이 사건 2차징계해고'라고 한다)를 하고, 그 결의 내용을 인터넷상에 공고하는 등 현재까지 양자 간의 갈등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사실(원고는 이 사건 2차징계해고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의 취업규칙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는 별지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7,30 내지 35, 37 내지 40, 42 내지 49호증, 을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에 의하여 인정할...따라서 이 사건 1차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차징계해고 이전의 원고와 피고의 갈등 경위와 내용, 이 사건 1차징계해고로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과 그 경위, 원고의 복직 이후의 정상과 피고의 경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00만...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 피고(또는 D)는 징계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부당하게 1차징계해고를 하였고, 2 이후 이 사건 1차징계해고가 위법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복직을 고의적으로 지연하였으며, 3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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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1차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복직 지연 및 모욕, 명예훼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피고 신문사에 입사하여 근무함.
- 피고는 2012. 6. 5. 원고를 전보 발령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2012. 12. 31.까지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하기로 화해함.
- 피고는 위 화해에 따른 전보발령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간접강제를 신청, 2013. 10. 10. 법원으로부터 '21일 내 전보발령 불이행 시 1일 20만 원 지급' 결정 받음.
- 원고는 피고와 간접강제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 임금 지급, 학자금 지원 등 여러 문제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회생법원에 관리인 교체 탄원서 제출함.
- 피고는 2015. 5.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1차 징계해고 결의 및 통지함.
- 원고는 1차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고, 피고의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은 모두 기각되어 2016. 10. 29. 확정됨.
- 피고는 위 구제명령에 따라 2016. 11. 21.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7. 1. 16. 징계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
-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 대해 2차 징계해고 결의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73조에 징계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사용자가 징계해고 등의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내세워 징계한 경우, 또는 해고 등의 이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1차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은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진정, 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행위를 취업규칙 제73조 제16호('집단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적 시위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또는 제19호('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 피고가 전보발령 합의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원고가 간접강제신청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을 취업규칙 제73조 제17호('회사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위 각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1차 징계해고 결의는 원고의 참석 없이 이루어졌고,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따라서 1차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