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318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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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4. 27.자로 이중취업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하기로 결정하면서, 2017. 4. 27. 피고가 발행하는 B 제2면 중 'B 인사'란에 위 징계해고 사실을 게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6. 28.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서 위법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등이 피고가 기존에 소속 기자들의 인사 사항을 게재한 방식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이 사건 기사는 기존 방식대로 원고의 징계해고 사실을 간략히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의 게재가 위법하다거나 피고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언론사의 징계해고 사실 공지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부장, 경제부장, 체육부장 등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7. 4.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4. 27.자로 이중취업 등을 징계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함.
- 피고는 2017. 4. 27. 피고가 발행하는 B 제2면 중 'B 인사'란에 위 징계해고 사실을 게재함.
- 원고는 2017. 5. 1.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6. 28.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함.
- 피고는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11. 같은 취지에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함.
- 피고는 2017. 11. 23.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788)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2. 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는 서울고등법원(2018뉴78673)에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 또한 2019. 6. 14.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사실 공지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징계해고가 소송 등을 통해 부당해고라고 판단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단함.
- 피고는 이 사건 기사 게재 이전부터 B 소속 기자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공지하여 왔는데, 이 사건 기사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임.
-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자라는 직업이 가지는 공적 성격에 비추어 그 신상에 관한 변동을 독자들에게 공지하는 것에 공익적 목적을 부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방식 등이 피고가 기존에 소속 기자들의 인사 사항을 게재한 방식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 사건 기사는 기존 방식대로 원고의 징계해고 사실을 간략히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님.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의 게재가 위법하다거나 피고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언론사가 소속 기자의 징계해고 사실을 지면에 공지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비록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명되었더라도, 언론사의 기존 인사 공지 관행, 기자의 공적 성격, 공익적 목적, 그리고 기사 내용의 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는 언론의 자유와 공익적 보도 목적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된 상황에서 해당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언론사의 내부 인사 관련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 기준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인천 지역 신문사에서 사회부 기자 등으로 활동하다가 2009.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부장, 경제부장, 체육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4. 27.자로 이중취업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하기로 결정하면서, 2017. 4. 27. 피고가 발행하는 B 제2면 중 'B 인사'란에 위 징계해고 사실을 게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