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505981 판결 손해배상(기)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설립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C 분당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원고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으나, 원고와 택배 집배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D을 운영하는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와 집배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집화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라....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다툼이 있기는 하나, 고용노동부가 B에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당시 B는 노동조합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F을 비롯한 원고 측에 수차례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원고 측이 교섭을 거부하자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택배기사들의 파업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배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D을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집배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집화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임.
- 피고들은 C 분당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B노동조합은 2017. 11. 3. 설립신고를 마침.
- B는 2018. 1. 2.부터 31.까지 F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F은 교섭을 거부하며 피고들에게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26. B의 조정신청에 대해 사용자들의 교섭 거부 의사를 이유로 조정을 종료함.
- 이에 피고들은 2018. 2. 1.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동의를 얻고, 2018. 2. 6. 08시경 원고의 H터미널에서 택배화물을 상차한 후 같은 날 13:00경부터 파업을 개시하며 택배운송을 거부함.
- 피고들은 2018. 2. 13. 원고와 교섭하여 F이 해고통지서를 철회하고 피고들이 현장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파업이 종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들의 파업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 B는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음.
- 피고들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F을 비롯한 원고 측에 수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노조법에서 정한 조정절차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진행하였으므로 목적과 절차가 정당함.
-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 원고가 피고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이 2019. 1. 4.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함.
- 달리 피고들의 행위에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피고들이 택배 분류작업 후 상차한 행위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다른 택배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실만으로 원고의 배송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들이 파업 중 택배를 직접 찾으러 온 일부 고객들에게는 택배를 전달해주고, 일부 택배는 배송트럭 앞에 적재해두었으며, 파업 종료 후 위탁된 택배화물을 모두 배송한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로 택배화물을 상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피고들이 시건된 차량으로 H터미널을 막아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