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7가합11066 판결 임금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무기근로계약 전환 계획에 따라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책 시행계획'을 실시하면서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사항 및 근무일, 보수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인력운영을 합리화하고 담당업무 범위와 관련한 갈등을 예방하고자 이들에 대한 인력관리 · 점 검체계 및 운용·관리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5) 교육부는 2004. 7. 1....피고는 비교집단과 원고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호봉을 제한하여 차별하고 있다. 나. 위 차별적 처우는 1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단체협약 제79조, 2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각 반하여 위법하거나 3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따라 무효다. 나아가 차별적 처우는 4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거나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여 인간의 존엄성, 헌법상 평등권(현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다만 원고들의 주장에는 구 육성회직원인 원고들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호봉승급의 제한이 있는 반면, 구 육성회직원 중 일부는 호봉승급의 제한이 없다면서,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에 대한 차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기도 내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원고들은 2004년 이전부터 피고 산하 학교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임.
- 2001년부터 학교회계가 설치되어 교육공무직원들은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받게 됨.
- 피고는 2000. 11.경 '이 사건 지침'을 통해 2001. 3. 1. 기준으로 교육공무직원을 임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에 대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함.
-
-
-
- 교육부는 '이 사건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신규 채용 교육공무직원에게 연봉제 계약을 권장하고, 종전 기준이 유리한 경우 종전 기준을 따르도록 함.
-
-
-
-
- 피고 산하 교육청은 '이 사건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학교의 취업규칙 제정 또는 개정에 활용함.
-
-
-
-
- '이 사건 조례'가 제정되어 2012. 9. 1.부터 시행되었고, 2014. 3. 1.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이 시행됨.
-
-
- 피고 관내 교육공무직원 조합인 A단체는 2013. 12. 30.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함.
- 구 육성회직원(원고들 포함)은 2004년 이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무렵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 구 육성회직원의 호봉은 학교별로 매년 1호봉씩 오르거나, 동결되거나, 2호봉 이상 한 번에 오르기도 하는 등 일률적 기준이 없었음.
- 구 육성회직원의 호봉승급 제한 여부, 시기, 방법, 조건은 학교별로 상이하며, 제한되는 호봉도 7호봉에서 15호봉까지 차이가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비교집단)의 존재 여부
- 법리: 고유한 의미의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되는 제도임.
- 법원의 판단:
- 교육공무직원은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이 아니라 개별 학교장이 편성하는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사법상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함.
- 2007년도 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호봉제'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의 보수'는 금액 결정의 기준일 뿐 정기승급을 포함한 공무원보수규정 전체를 적용하도록 한 바 없음.
-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였으므로 호봉제 적용 여지가 없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일 뿐 호봉제 적용 취지가 아님.
- 각 학교는 취업규칙에 호봉승급을 제한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호봉이 승급되지도 않았음.
- 따라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승급하는 고유한 의미의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구 육성회직원에 대한 '호봉승급 제한'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