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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운송사업,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6. 9. 2.자
징계해고 전까지 피고 회사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이었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피고는 2016. 8. 30.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 및 같은 조 제55
호를 근거로 2016. 9. 2.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6. 9. 2. 이를 원
고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이 사건 취업규칙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65조에는 '종업원의 징계해고 조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중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취 업규칙'이라 한다)....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유효한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임금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버스 운전기사의 점유이탈물 횡령 및 절도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선버스의 운전기사였음.
피고는 2016. 8.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해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승객의 분실물품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경우) 및 제55호(사업장 내·외에서 절도, 횡령)를 근거로 2016. 9. 2.자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통지함.
원고 홍11은 2016. 6. 3. 00:30경 B영업소 안에 보관 중이던 승객의 분실 가방을 상의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간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밝혀짐.
원고 박22는 2016. 8. 6. 버스 운행을 마친 후 요금통과 함께 쇼핑백을 들고 입금실에 들어왔다가 쇼핑백만을 들고 나가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한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짐.
피고는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해고일로부터 2개월 후 재입사에 대한 '재고용방안'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 회신해 달라고 통지함.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65조는 '종업원의 징계해고 조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징계해고 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원고 홍11의 경우:
해고사유 존부: 원고 홍11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점유이탈물 횡령) 및 제55호(절도, 횡령)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박 과장의 허락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분실된 지 불과 이틀 된 가방을 가져갔고,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 박22의 경우:
해고사유 존부: 원고 박22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점유이탈물 횡령) 및 제55호(절도, 횡령)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음 날 신고하려 했다거나 깜빡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건 당일 요금통과 함께 쇼핑백을 영업소에 가져왔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했으며, 내용물이 궁금하여 집에 놔두었다는 진술 등 동기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음.
노동조합 갈등으로 인한 징계: 갑 제10,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재고용 제안: 피고의 재고용 제안은 시혜성 차원으로 보일 뿐, 해당 제안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 판결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 승객의 분실 물품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경우(점유이탈물 횡령)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55호: 사업장 내·외에서 절도, 횡령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65조: 종업원의 징계해고 조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비위의 내용과 경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함으로써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특히, 점유이탈물 횡령 및 절도 행위의 경우, 그 금액의 다과를 떠나 기업의 질서 유지 및 신뢰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임.
노동조합과의 갈등이나 재고용 제안과 같은 부수적인 사정들이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운송사업,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6. 9. 2.자
징계해고 전까지 피고 회사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이었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피고는 2016. 8. 30.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 및 같은 조 제55
호를 근거로 2016. 9. 2.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6. 9. 2. 이를 원
고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 홍11]
[원고 박22]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9. 22.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재심) 결과 통지서에는 "피고 회사는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귀하에 대한 '재고용방안'(퇴사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계약직-대기기사)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바, 해고일로부터 2개월 후 재입사에 대한 회사의 '재고용방안'에 대하여 귀하께서 응할 의사가 있다면 2016. 9. 26.까지 회사에 회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취업규칙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65조에는 '종업원의 징계해고 조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중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취 업규칙'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 판결 참조).
나. 원고 홍11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홍11의 주장
원고 홍11는 박33 과장의 허락을 받고 가방을 들고 나온 것인 점, 분 실물의 경우 오랜 기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고 회사는 평소 분실물 관리가 매우 허술하였는바 위 가방도 그러한 물건일줄 알고 가져간 점, 피고 회사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여 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고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6. 1. 피고 회사의 7번 노선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위 버스에 가방을 놓고 내렸고, 당시 위 버스를 운전하였던 피고 회사의 다른 버스기사가 이를 발견하여 피고 회사의 본사 B영업소에 가져가 분실물 로 신고하였는데, 원고 홍11는 2016. 6. 3. 00:30경 B영업소 안에 보관 중이던 위 가방을 자신이 상의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 사실, 가방 소유자의 신고로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위 사실이 밝혀져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홍11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의 승객의 분실 물품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