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6164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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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E로부터 B의 건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이 포함된 공사도급지명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공사도급지명원에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기술자보유현황에는 E가 이사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그 밖에 위임장 등 E가 B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임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E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B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E를 B의 임직원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소지하던 인장이 B의 사용인감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처럼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매입세액을 부담한 사업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서는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6. B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9억 4,300만 원(부가세 별도)의 공장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공사 완료 후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공사대금을 손금 산입함.
- 군산세무서의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E가 B의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됨.
-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675,670원을 경정·고지하고, 공사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년 귀속 법인세 18,860,000원을 추가 경정·고지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9. 이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 판단: B의 대표자가 E에게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가 E와 원고, G과 E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대금이 입금된 B 명의의 계좌를 E가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는 E임에도 공급자가 B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선의·무과실 여부
-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 판단:
- 공사대금 규모가 커 원고가 공사 용역 제공 주체, 시공 능력 등을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었음에도 B의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음.
- 원고 대표이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을 건축하고자 E에게 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E로부터 B의 건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이 포함된 공사도급지명원을 교부받았으나, E가 B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었음.
- E가 B의 사용인감을 소지하였다는 주장만으로 E를 B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믿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당시 소지하던 인장이 B의 사용인감이라고 볼 자료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