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단32685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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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음주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견업무를 수행 중 현장 근로자들과 피로 회복 및 숙면을 위하여 다소의 술을 마시고 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회사 동료들과 퇴근 후 식사자리에서 반주로 술을 마시면서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등은 건설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재해도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이 사건 숙소 내에서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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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퇴근 후 숙소 내 음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경부터 인력파견업체인 소외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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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부터 대명지이씨 주식회사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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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지이씨가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잤으며, 2015. 1. 14. 오전 숙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경막외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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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에게 '경막외출혈, 뇌좌상, 두개골골절' 진단명으로 요양급여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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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2015. 6. 19.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음주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함.
- 원고는 2015. 1. 12. 퇴근 후 동료와 숙소 인근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숙소로 돌아와 다른 동료들과 추가로 맥주를 마심.
- 같은 날 23:30경 술에 취한 동료를 부축하다 미끄러져 넘어져 잠시 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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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지 못하고, 2015. 1. 14. 오전 동료가 원고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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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2015. 1. 12.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 사업주 관리 시설물 내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위가 업무행위, 준비/정리행위, 생리적 행위, 사업주 지시/주최 행사 참가 행위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시설 결함이나 사업주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판단:
- 원고가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더라도, 음주회식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숙소 시설 결함 또는 사업주 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업무 종료 후 시간은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이며, 원고의 회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회식의 목적이 근로자들의 피로 회복과 숙면을 위한 것이었고, 참가자가 원고와 동료 2명에 불과했으며, 회식 비용도 동료 근로자가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행위, 준비/정리행위, 사회통념상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회식 도중 업무 관련 이야기가 일부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임.
- 사고 발생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