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6870 판결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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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따른 파업 참가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사건 지부와 M는 2009. 11. 3. 단체협약 개정 제14차 실무교섭을 하면서 2009. 11. 6.에 파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실무교섭을 한 사실, 2009. 11.5....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파업이 진행되기까지의 과정, 파업 진행 상황과 파업의 내용, 파업 전후의 교섭 진행 경과, 파업 진행과 관련된 결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반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AB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투쟁목표 및...피고인 A는 M 사장에게 2009. 11. 6.에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함을 예고하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 조합원의 명단을 통보한 사실, 같은 날 M 사장은 M 직원들에게 파업 참여 자제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 조합원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필수유지업무 대상자의 파업 참가의 제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사실, 이 사건 파업 기간은 1일에 불과하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자들은 2009. 11. 6.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파업의 목적 정당성 부인에도 업무방해죄 불성립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들의 파업이 목적의 정당성은 없으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아 원심의 무죄 선고가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지부장 및 조합원들로, 2009. 11. 6. 하루 동안 파업에 참여함.
- 검사는 이 파업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정당성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심은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에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노동조합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특별한 사정 없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은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 철회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고, 임금 단체교섭 요구는 부수적이거나 병렬적임.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경영상 결단에 속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파업은 목적에 정당성이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형법 제20조 파업 행위의 업무방해죄 구성 여부
- 법리: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함.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부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파업 참가지침을 하달하며, 파업 예정임을 전제로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파업 돌입 예고 및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는 등 절차를 거침. 파업 기간은 1일에 불과하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자들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여 가스 공급 및 인수 업무가 중단되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M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M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들의 파업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