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나2945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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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결재를 받았으니 본인의 이직신고를 2013. 4. 30.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8. C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C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으로 정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은 2013. 11. 19.경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다....그러므로 보건대, 피고도 원고에게 직접 C의 이직사유를 확인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신고해도 좋은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한편, 을 3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C의 증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당심 증인 C은 원고로부터 본인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결재를 받은 후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에게 알리고 자신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도록 통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C은 직원의 면접, 입퇴사 신고 등 B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이사로서 퇴직하기 전까지....경 중앙노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C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 에서 개인사정으로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의사 내지 위임 취지에 반하여 C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직원의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잘못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보험관리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직원 C의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원고가 과태료를 부과받았음.
-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신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을 운영하며 2009. 1. 13.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보험관리 업무 등 B의 임금관리사무를 위임하였음.
- 원고의 직원 C은 2013. 5. 6. 및 같은 달 7.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결재를 받았으니 본인의 이직신고를 2013. 4. 30.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통지하였음.
- 피고는 2013. 5. 8. C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음.
- 그 후 원고는 C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으로 정정신고를 하였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은 2013. 11. 19.경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잘못된 이직 사유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의사 또는 위임 취지에 반하여 C의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 법리: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처리자가 위임인의 지시나 의사에 반하여 사무를 처리하여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무처리자는 위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C은 원고로부터 본인의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결재를 받은 후 피고에게 이를 알리고 신고하도록 통지하였다고 진술함.
- C은 직원의 면접, 입퇴사 신고 등 B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이사로서 퇴직 전까지 피고와 함께 원고 직원들의 입퇴사 업무를 도맡아 해왔음.
- C의 퇴사 신고 이전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C을 통해서만 연락하거나 업무를 맡겼으며, 피고의 사무처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원고는 C이 퇴직하였으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C의 이직 사유를 신고해야 하는데, C이 피고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통지한 것 외에 원고 스스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원고는 C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자 그제서야 C의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으로 정정 신고하였음.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의사 내지 위임 취지에 반하여 C의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 신고 의무) 검토
- 본 판결은 위임받은 사무처리자가 위임인의 지시나 의사에 따라 사무를 처리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임인의 명시적인 지시 외에 위임인의 평소 업무 처리 방식, 위임인과 사무처리자 간의 관계, 관련 직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원고가 이전부터 C을 통해 피고와 업무를 처리해왔고, C이 원고로부터 결재를 받았다고 피고에게 통지한 점, 원고 스스로 이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