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10.16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40
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고정204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보건도급시정명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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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에는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근가공장에서 사용중인 철근밴딩기 (1대)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위험예방조치 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 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2층에서 사용중인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관리책임자 등 선임계 법령의 적용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 및 현장소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D외 4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임.
-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음.
- 피고인은 다음 세 가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함:
- 철근가공장에서 사용 중인 철근밴딩기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아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예방하지 않음.
- 사무실 2층 주출입 계단의 측면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 추락 위험을 방지하지 않음.
- 지하 2층에서 사용 중인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 위험을 방지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
-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해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함.
-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 및 중간 난간대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주는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위 세 가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안전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안전보건조치)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관리책임자 등 선임계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전기 설비 접지, 계단 난간 설치, 이동식비계 안전난간 설치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적시하여 사업주 및 현장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현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임.
[본문발췌]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수원시 권선구 C에 본사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2. 20.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12. 1.부터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서 D외 4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4,600,000,000원에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에는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근가공장에서 사용중인 철근밴딩기 (1대)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예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