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08.28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14
수원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고정161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보건도급시정명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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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건설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현장대리인변 경신고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예방 등에 관한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건축부장으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기, 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D공사' 현장에서, 1....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5동의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외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2011. 9. 11.부터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D공사'를 시공 중임.
-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건축부장으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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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경 'D공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 미비 사실이 확인됨.
-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호선반 미설치 (2동 주출입구 도로쪽 상부).
-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미설치 (5동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외부).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중간난간대) 등 방호조치 미설치 (2동 및 3동 외부비계상 작업발판 개구부, 6동 자재반입구 개구부, 5동 및 6동 1층 중간기초층(TP층) 외부비계상 작업발판 개구부).
-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에 보호망 미부착 (5동 1층 계단 조명용 전등).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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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방호선반, 안전난간, 보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건설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현장대리인 변경신고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다른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한다.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