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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노력한 점, 그 결과 당초 정리해고 확정 대상자로 9명이 선정되었으나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는 4명으로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는지 여부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 임원 급여 및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하고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는 노동조합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정리해고의 실시,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실시 전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자 모집 등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정리해고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도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등 정리해고 규모를 최소화하려고...피고로부터 경영합리화 조치에 의한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위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변화와 피고의 경영상황
가) 구 방송법(2012. 2. 22.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방송사업자이며, 원고는 2001. 7. 피고에 입사하여 보도국 소속 부장대우 기자로 근무하다가 2012. 7. 5.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됨.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 대행권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SBS의 방송광고와 연계하여 피고의 방송광고를 판매해 옴.
헌법재판소는 2008. 11. 27.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2. 2. 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이 제정되어 민간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도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게 됨.
SBS는 2011. 11. 민영 방송광고대행사인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설립하여 2012. 1. 1.부터 방송광고 직거래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의 2012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급감함.
피고는 2011년 기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광고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찬 및 행사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광고매체의 다양화와 경기 침체로 광고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로 협찬·행사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피고는 2012. 2. 14.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관사, 콘도, 골프회원권, 회사 소유 차량 등 자산 매각, 임원 급여 30% 삭감, 업무추진비 등 제반 수당 대폭 삭감을 결의함.
기준 피고의 현금보유액은 1개월분 제작비 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2012. 4. 13. 이사회에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희망퇴직 신청,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 실시를 의결함.
피고는 2012. 4. 17. '조직개편 토론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조직을 '3국 6팀'으로 간소화하였고, 원고가 소속된 보도국도 축소됨.
피고는 2012. 5. 2. 노동조합에 경비삭감안을 제시하였으나 거부당함.
피고는 2012. 4. 9. 및 5. 10.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나 2명만 신청하여, 40명의 정규직원 중 20% 내지 30%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로 결정함.
미디어렙법 시행으로 방송광고 판매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어 피고가 시장 환경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음.
SBS의 방송광고 직거래 시도로 2012년 상반기 피고의 광고매출이 급감함.
피고와 노동조합 모두 피고의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함.
피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흑자를 달성하고 이익잉여금이 있었으나, 이는 한 달 평균 제작비 수준에 불과하고, 광고매출 감소 시 2~3년 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수 있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542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해고회피 노력의 이행 여부
법리: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경영상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한 사정도 참작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임원 급여 및 업무추진비 대폭 삭감, 고정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함.
피고는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정리해고 실시 및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합의함.
피고는 정리해고 실시 전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자 모집 등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정리해고 대상자 확정 후에도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등 규모를 최소화하려 노력함.
그 결과 당초 9명이었던 정리해고 확정 대상자가 최종 4명으로 줄어들었으므로, 피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은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한 사정도 참작되어야 함.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의 사유가 아닌 경영상 필요로 해고가 이루어지므로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도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노동조합과 5차례 협상을 통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함.
노동조합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사고과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를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함.
근로자의 연령, 직급, 징계전력, 경제적 사정 등 개인의 주관적인 사정도 주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음.
객관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자문업체인 노무법인에 의뢰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원고의 허위학력 기재 주장에 대해, 피고와 노동조합이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부정적입사' 항목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로 포함됨.
원고의 전과(선거법위반 유죄판결)는 수원시청 출입기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로 판단되므로, 이를 고려한 것은 정당함.
따라서 피고가 설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이행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음. 이는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하고 협의 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도록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노동조합에 경비삭감안을 제시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정리해고를 결정함.
피고는 노동조합과 5차례에 걸친 협의 과정을 거쳤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여 정리해고의 규모 및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쌍방 합의에 도달함.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다29452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를 제시함.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단순히 현재의 도산 위기뿐 아니라 장래의 위기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과 대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해고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합의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함을 강조함.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허위학력, 전과)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유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노사 합의를 통해 포함된 경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본 판결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방송사업, 문화서비스업 및 광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고, 원고는 2001. 7.경 피고에 입사하여 보도국 소속 부장대우 기자로 근무하다가 2012. 7. 5. 피고로부터 경영합리화 조치에 의한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위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변화와 피고의 경영상황
가) 구 방송법(2012. 2. 22. 법률 제113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5항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 대행권을 독점하고 있던 한국 방송광고공사는, 재정상태가 어려운 군소· 종교방송을 보호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공익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광고단가인상을 억제하여 중소기업의 광고활동을 지원하며, 수도권 지상파와 지역 · 종교방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방송광고와 피고와 같은 중소방송사의 방송광고를 연계하여 함께 판매하는 이른바 '연계판매 제도'를 실시하였고, 피고 또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하여 SBS의 방송광고와 연계하여 피고의 방송광고를 판매하여 왔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8. 11. 27.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2009. 12. 31.을 개정시한으로 정한 헌법불합치 결정(2006헌마352 전원재판부)을 하였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후 대체법안으로 논의되던 이른바 "미디어렙법"(Media Representative,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제정이 지연되면서 입법공백상태가 계속되자, SBS의 지주회사 SBS미디어홀딩스는 2011. 11.경 민영 방송광고대행사인 '미디어크리에 이트'를 출자 · 설립하여 2012. 1. 1.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하지 않은 방송광고 직거래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다만, 미디어크리에이트는 독자적인 광고대행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약 한 달만에 직거래를 중단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대체법안으로 2012. 2. 22.'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바, 미디 어렙법 제20조 제1항에서도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지 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연계판매 제도가 유지되게 되었다. 그러나, 미디어렙법은 공영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 방송광고공사가 미디업렙법이 제정되면서 전환된 것이다) 외에 민간 방송광고판매대행 업체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광고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SBS의 광고판매를 대행할 자로 미디어크리에이트가 결정되었으며, 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용사업자는 사업승인일부터 3년간 연계판매가 면제되고 직접 광고판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등 종전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SBS처럼 독자적인 미디어렙을 준비해오던 MBC는 제정된 미디어렙법 하에서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자(미디어렙법 제5조 제2항), 2012. 3.경 위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위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이탈하여 독자적인 민영 미디어랩을 설립하고 방송광고 직거래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 중이다.
라) 피고는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 중 방송광고수입이 50.7%(48억 800만 원), 협찬수입이 37.3%(35억 3,800만 원), 행사수입이 11.6%(11억 원), 임대료수입이 0.3%(2,900만 원)를 각 차지하는 등, 매출의 대부분을 SBS의 방송광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