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6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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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사 피고인과 B 등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B 등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판단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 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한 일정액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B 등에게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B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남아있지 않는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 5. 26.부터 2008. 12. 31.까지 근로자 B, C, D, E(이하 'B 등') 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44,831,4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B 등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한 일정액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수당이 없다고 주장함.
- 설령 포괄임금제 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B 등이 담당한 고소작업대 관련 업무는 건설현장 업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 및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음. (건설업체 업무가 07:00경 시작되어 B 등도 07:00 이전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
- 피고인은 B 등에게 고소작업대 수리를 위한 출장 및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함.
- C는 2008. 5. 3. 피고인과 면담 시 연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으며, 첫 출근 다음날부터 07:00경 출근함.
- B는 C와 유사한 근로조건으로 약정하였고, 07:00 출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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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부터 토요휴무제가 실시되고 휴일근로가 많아지자, 피고인은 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무 시 특근수당 명목으로 1일 10만 원(D, E은 6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함.
- D, E은 식대 및 세금을 공제하고 핸드폰 요금을 포함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정하였고, 매일 07:00경 출근하여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18:00경 퇴근함.
- B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위험수당, 업무수당, 월차수당, 운전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았으나, B 등에게는 지급되지 않았고, B 등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을 요구한 바 없음.
- 피고인과 연봉으로 급여를 받기로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은 모두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였으나, B 등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따로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지 아니함.
- B 등은 각종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모든 수당이 포함된 각기 일정액의 연봉을 지급받고 07:00부터 18:00경까지 근로하기로 하였으며, 2008. 6.경까지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2008. 7.경부터는 휴일근로 시 1일 10만 원 또는 6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임.
- B 등과 동일한 업무를 맡은 G의 월급여와 비교하여 D, E의 월급여가 적지 않고, C, B의 연봉은 대체로 그들이 희망하는 금액으로 정해짐.
- 결론: 피고인과 B 등 사이에 2008. 6.경까지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일체의 급여를 연봉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08. 7. 이후부터는 위 급여에 휴일근로 시 1일 10만 원 또는 6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러한 약정은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정해진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여 유효함. 따라서 피고인이 B 등에게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이상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