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나17199(본소),2007나17205(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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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여행사를 양수하면서 위와 같은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포괄임금제 근로관계를 그대로 양수하였던 것이어서, 결국 피고가 나머지 선정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2004. 4. 또는 2005. 2.경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이미 실시되었던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선정자 박□□, 임□□, 최 □□은 2004. 4. 16....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정자 곽□□은 2005. 2. 28.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와 선정자 박□□, 임□□, 최□□이 2004. 4. 16. 이전에, 선정자 곽□□이 2005. 2. 28. 이전에도 역시 각 피고 또는 합자회사 □여행사와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와 선정자들의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이 항목 판단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은, 포괄임금제에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근로자들의 연차와 월차휴가권이 박탈되므로, 그러한 포괄임금제 합의는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 또는 월차휴가 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수당들이 포함된 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미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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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박□□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선정자 박□□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0%는 선정자 박□□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4. 3. 1. 합자회사 □□여행사의 영업을 양수하며 근로관계도 양수함.
- 피고는 2004. 4. 16. 원고, 선정자 박□□, 임□□, 최□□, 오□과, 2005. 2. 28. 선정자 곽□□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함.
- 해당 계약은 월 급여에 연장수당 등 법정 제수당 및 약정수당이 포괄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명시함.
-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선정자 오□□은 피고로부터 2004. 11.분 및 12.분 월 급여 중 일부(총 1,080,500원)가 사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제되어 미지급되었고, 월차수당 7,060원도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체결 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
- 피고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체결 전에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법원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체결 전 기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유효성
- 원고들은 포괄임금제에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이 포함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은 연월차휴가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 원고들의 연차 및 월차휴가일수 측정이 어렵지 않고 수당 계산도 어렵지 않음.
- 근로기준법상 휴일, 휴가는 실질적인 휴식 향유가 목적이므로, 사전에 휴일, 휴가를 박탈하고 수당으로 포괄하는 것은 법 취지에 벗어남.
-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차 및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했다는 자료가 없음.
-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선지급 수당 때문에 휴가 청구가 제약될 수 있음.
-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른 월차수당과의 차액만을 청구함.
-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 다만, 선정자 박□□은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므로,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선정자 박□□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선정자 오□□의 미지급 임금 청구 (손해배상 공제)
- 피고는 선정자 오□□의 월 급여 중 일부를 사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제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피고가 선정자 오□□의 동의를 받아 공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